💡 핵심 요약
부산 소재 사단법인은 목적사업을 소관하는 부산광역시의 해당 실·국(또는 위임 시·군·구)에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전국 단위 사업이면 소관 중앙부처에 신청합니다. 설립등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합니다.

부산에서 단체를 만들려는 분들이 “구청? 시청? 법원?” 하고 헷갈려 합니다. 신청 단계가 허가(주무관청)와 등기(등기소)로 나뉘고, 허가처는 목적사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산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산 사단법인 설립 창구
단계 어디로 기준
설립허가 부산광역시 소관 실·국(또는 위임 기관) 사업 범위가 부산 한정일 때
설립허가 소관 중앙부처 사업 범위가 전국일 때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 허가 후 3주 이내(민법 제49조)

근거: 「민법」 제32조·제49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즉 “부산에 사무소가 있으니 부산에서 등기”는 맞지만, 허가는 사업 성격에 따라 부산시일 수도, 중앙부처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지역 복지활동 단체는 부산시 복지 부서가, 전국 학술단체는 교육 소관 중앙부처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 단체는 무조건 부산시청인가요?
사업 범위가 부산에 한정되면 부산시 해당 부서가, 전국 단위면 중앙부처가 주무관청입니다. 목적·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허가와 등기는 같은 곳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허가는 주무관청(행정기관), 등기는 관할 등기소에서 별도로 진행합니다.

Q. 사무소를 부산에 두면 등기도 부산인가요?
네, 주된 사무소가 부산이면 부산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합니다.

상담 안내
부산에서 어느 창구에 접수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지역 실무에 밝은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목적·범위에 맞는 신청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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