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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전문-재단법인 설립2026-08-25T10:34:03+09:00

재단법인 설립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설립되며,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출연재산 요건과 설립 절차를 안내합니다.

  •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에 출연된 재산을 기초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어 모든 재단법인이 비영리법인이며, 임의해산도 불가능합니다.
  • 법령상 최소 출연재산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주무관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적 기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단법인은 어떤 법인인가요?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 사람의 결합을 요소로 하는 데 비해, 재단법인은 재산을 요소로 합니다.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으므로 모든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또한 사단법인과 달리 임의해산을 할 수 없습니다. 설립자가 세운 목적을 스스로 없앨 수 없다는 뜻이며, 이 점이 실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장학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이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직접 신청하면 어디에서 막히나요?

재단법인은 사단법인보다 사례가 적어 참고할 자료 자체가 부족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연재산의 성격과 입증 —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출연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 재정 지속가능성 소명 — 법령상 금액 기준은 없지만,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이를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기관 구성 —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이사회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관에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 공익법인 지정을 염두에 둔다면 설립 정관에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재단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

설립 목적과 출연재산 확정 — 무엇을 위해 얼마를 출연할 것인지 정합니다.

02

정관 작성 —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 방법을 기재합니다.

03

재산 출연 — 출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춥니다.

04

설립허가 신청 — 주무관청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05

보완 대응 — 재정 기반과 사업계획에 관한 보완 요구가 많습니다.

06

설립허가 및 설립등기 — 허가 후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07

고유번호증 발급 —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합니다.

재단법인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서류 유의사항
설립허가신청서 주무관청 지정 양식
정관 설립자 기명날인. 잔여재산 귀속 조항 확인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출연재산의 종류에 따라 등기부·잔고증명 등
출연 사실 증명서류 재산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재정 지속가능성 소명의 핵심
임원 인적사항·취임승낙서 이사회 구성 확인
창립총회(발기인) 회의록 설립 의사와 정관 확정 기록

출연재산은 현금이어야 하나요?

현금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도 출연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종류에 따라 입증서류와 평가 방법이 달라지고 주무관청의 검토 범위도 달라집니다.

설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주무관청 심사와 보완 대응 기간이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재단법인은 재정 기반에 관한 소명이 추가되므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완성도에 따라 편차가 더 큽니다.

강행정사사무소의 재단법인 설립 실적

6건 재단법인 설립허가(2020.09 – 2023.02)
※ 허가기관 기준으로는 부산광역시 5건, 문화재청 1건입니다.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5건, 보건복지부 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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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처리한 재단법인 설립

행정사가 실제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

금액보다 지속가능성을 봅니다.

재단법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얼마가 있어야 하느냐입니다. 법령에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만 드리면 실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무관청이 실제로 보는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이 재산으로 목적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출연재산 규모보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이 얼마나 현실적인지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학재단처럼 매년 일정액을 지출하는 구조라면 재원이 어디서 계속 나오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설명이 되면 규모가 크지 않아도 허가가 납니다.

재단법인 설립 자주묻는질문

실제 상담에서 받은 질문 15개를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찾으시는 답이 없으면 전화 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요건

법령상 최소 기본재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적 기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도 출연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재산 종류에 따라 입증서류와 평가 방법이 달라집니다.
주무관청이 검토하는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으로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의 현실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절차

설립 목적과 출연재산 확정, 정관 작성, 재산 출연,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하며 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목록과 입증서류, 출연 사실 증명서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임원 인적사항과 취임승낙서,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민법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재단법인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관·관청

문화·예술 목적사업의 재단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며, 지역 단위 활동인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설립허가를 처리합니다.

유형별

장학재단은 재단법인 설립 절차를 따르되, 매년 장학금을 지급할 재원이 어디서 계속 나오는지를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재단은 출연재산을 기초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뒤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성립합니다.

운영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으며, 목적 달성 불능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산하게 됩니다.

기본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 사항인 경우가 많으므로, 정관과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정하되,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최소 인원과 임원 결격사유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구분

재단법인은 재산을 요소로 하고 임의해산이 불가능하며 모든 재단법인이 비영리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결합을 요소로 하고 사원총회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연계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정관 조항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근거 법령 — 민법 제32조, 제33조,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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