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으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에 출연된 재산을 기초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어 모든 재단법인이 비영리법인입니다.
- 법령상 최소 출연재산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주무관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적 기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단법인은 어떤 법인인가요?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출연한 재산을 중심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 사람의 결합을 요소로 하는 데 비해, 재단법인은 재산을 요소로 하며,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재산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한 설립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법인격이 인정된 조직체이므로 출연자의 의사가 존중됩니다.
장학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이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재단법인 설립허가 심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사항
- 출연재산의 종류·소유관계 —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잔액증명서, 감정평가서 등
- 재정 지속가능성 소명 — 법령상 금액 기준은 없지만,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이를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기관 구성 —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이사회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관에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법인설립의 타당성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지 등이 중요합니다.
재단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단법인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서류 | 내용 |
|---|---|
| 설립허가신청서 | 주무관청 지정 양식 |
| 정관 | 설립자 기명날인. 법인운영전반 체계적 작성 |
|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 출연재산의 종류에 따라 등기부·잔고증명 등 |
| 출연 사실 증명서류 | 출연증서 등 구비 |
| 사업계획·수지예산서 | 재정 지속가능성 소명의 핵심 |
| 임원 인적사항 | 취임승낙서 포함, 결격사유 확인 |
| 창립총회(발기인) 회의록 | 정관 확립, 임원선임협의등 |
※ 위 서류는 주요서류이며 그외 여러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출연재산의 종류 및 주무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주무관청과 사안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보완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처리한 재단법인 설립
문화재단 세 곳, 출연재산 규모보다 지속가능성
지역 문화예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설립 사례입니다. 세 곳 모두 출연 가능한 재산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