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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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전문-재단법인 설립2026-10-12T11:55:51+09:00

재단법인 설립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으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에 출연된 재산을 기초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어 모든 재단법인이 비영리법인입니다.
  • 법령상 최소 출연재산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주무관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적 기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단법인은 어떤 법인인가요?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출연한 재산을 중심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 사람의 결합을 요소로 하는 데 비해, 재단법인은 재산을 요소로 하며,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재산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한 설립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법인격이 인정된 조직체이므로 출연자의 의사가 존중됩니다.

장학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이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재단법인 설립허가 심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사항

  • 출연재산의 종류·소유관계 —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잔액증명서, 감정평가서 등
  • 재정 지속가능성 소명 — 법령상 금액 기준은 없지만,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이를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기관 구성 —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이사회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관에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법인설립의 타당성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지 등이 중요합니다.

재단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

설립 목적과 출연재산 확정 — 무엇을 위해 얼마를 출연할 것인지 정합니다.

02

정관 작성 —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 방법을 기재합니다.

03

재산 출연 — 출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춥니다.

04

이사회 개최 —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합니다.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05

설립허가 신청 — 주무관청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06

보완 대응 — 재정 기반과 사업계획에 관한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07

설립허가 및 설립등기 — 허가 후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08

고유번호증 발급 —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합니다.

09

주무관청 보고— 법인등기 및 재산이전 보고

재단법인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서류 내용
설립허가신청서 주무관청 지정 양식
정관 설립자 기명날인. 법인운영전반 체계적 작성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출연재산의 종류에 따라 등기부·잔고증명 등
출연 사실 증명서류 출연증서 등 구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재정 지속가능성 소명의 핵심
임원 인적사항 취임승낙서 포함, 결격사유 확인
창립총회(발기인) 회의록 정관 확립, 임원선임협의등

※ 위 서류는 주요서류이며 그외 여러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출연재산의 종류 및 주무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은 현금이어야 하나요?

현금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도 출연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종류에 따라 입증서류와 평가 방법이 달라지고 주무관청의 심사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주무관청과 사안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보완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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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처리한 재단법인 설립

행정사가 실제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

출연재산의 규모 만큼 중요한 것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입니다.

재단법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얼마가 있어야 하느냐입니다. 법령에 금액 기준은 없지만, 시·도별 및 주무부서별로 출연재산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특히, 이 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이 얼마나 현실적인지가 중요합니다.

장학재단처럼 매년 일정액을 지출하는 구조라면 재원이 어디서 계속 나오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단법인 설립 자주 묻는 질문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찾으시는 답이 없으면 전화 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요건

법령상 최소 기본재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적 기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도 출연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재산 종류에 따라 입증서류와 평가 방법이 달라집니다.
주무관청이 검토하는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으로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의 현실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절차

설립 목적과 출연재산 확정, 정관 작성, 재산 출연,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하며 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목록과 입증서류, 출연 사실 증명서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임원 인적사항과 취임승낙서,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민법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재단법인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관·관청

문화·예술 목적사업의 재단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며, 지역 단위 활동인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설립허가를 처리합니다.

유형별

장학재단은 재단법인 설립 절차를 따르되, 매년 장학금을 지급할 재원이 어디서 계속 나오는지를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재단은 출연재산을 기초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뒤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성립합니다.

운영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으며, 목적 달성 불능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산하게 됩니다.

기본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 사항인 경우가 많으므로, 정관과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정하되,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최소 인원과 임원 결격사유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구분

재단법인은 재산을 요소로 하고 임의해산이 불가능하며 모든 재단법인이 비영리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결합을 요소로 하고 사원총회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연계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정관 조항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근거 법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각 주무관청별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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