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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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업무-협동조합 설립2026-10-12T12:01:38+09:00

협동조합 설립

일반 협동조합은 5인 이상 발기인이 창립총회를 거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설립됩니다.

  • 일반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창립총회를 거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함으로써 설립됩니다.
  • 신고 수리 후 출자금 납입과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이 발생합니다.

협동조합은 어떤 법인인가요?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며 조합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잉여금 배당이 가능합니다. 이 점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과 다릅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도지사 신고 중앙행정기관 인가
법인 성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배당 가능 불가
주된 사업 조합원 권익 향상 공익 목적 사업
준비 범위 상대적으로 간명 사업계획서 등 광범위

같은 사업을 구상하시더라도 어느 쪽으로 설립하느냐에 따라 이후 운영 방식과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달라집니다. 설립 전에 사업목적과 운영방식에 맞는 법인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

발기인 구성 — 조합원 5인 이상

02

정관 작성 — 목적, 명칭, 사업, 조합원 자격, 출자에 관한 사항

03

설립동의자 모집 — 조합설립목적에 동의 하는 자

04

창립총회 개최 — 정관 확정, 임원 선임, 사업계획 의결

05

설립신고 — 관할 시·도지사(위임에 따라 시·군·구청)에 신고

06

출자금 납입 — 신고확인증 수령후

07

설립등기 — 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설립신고서
  • 정관
  • 창립총회 의사록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 예산서
  •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임원 명부

※ 그 외 필요서류

설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다만 신고서류 보완 요구가 있으면 그만큼 지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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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처리한 협동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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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으로 설립할지부터 정합니다.

협동조합설립 문의 오시는 분들 중 일부는 실제로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배당 가능 여부, 공익법인 지정 가능성이 전부 달라집니다. 나중에 전환하려면 절차가 복잡하므로 처음부터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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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구분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로 설립되는 영리법인으로 배당이 가능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를 받는 비영리법인으로 공익법인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므로 영리사업이 가능하고 조합원에 대한 배당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건

협동조합 설립에는 5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창립총회를 거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법정 최소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정관에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정합니다.

기관·관할

협동조합 설립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며, 위임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설립신고,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신고 수리 후 출자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이 발생합니다.

서류·기간

설립신고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 관련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임원 명부가 필요합니다.

목적, 명칭, 사업, 조합원의 자격, 출자에 관한 사항이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신고 사항이므로 인가 대상인 사회적협동조합보다 짧으며, 신고 수리 후 출자금 납입과 설립등기가 이어집니다.

운영·연계

조직 변경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설립 단계에서 방향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므로 지정 대상이 아니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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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제16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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