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사단법인 설립허가는 ① 목적의 비영리성 미흡 ② 재정·사업계획 부실 ③ 유사·오인 명칭 ④ 서류 불비·불일치가 있을 때 반려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대부분 서류 완성도에서 갈립니다.
허가가 한 번에 나는 단체와 몇 번씩 반려되는 단체의 차이는 “운”이 아니라 “서류가 심사 기준을 얼마나 충족했느냐“입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걸리는 지점을 미리 알면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반려·보완 사유
| 사유 | 왜 걸리나 |
|---|---|
| 목적의 비영리성 미흡 | 사업 내용이 사실상 영리로 보일 때 |
| 재정·사업계획 부실 | 수입·지출 계획이 비현실적이거나 근거 부족 |
| 유사·오인 명칭 | 기존 단체와 혼동되거나 공공기관 오인 우려 |
| 서류 불비·불일치 | 정관·회의록·명부의 내용이 서로 어긋날 때 |
| 임원·정족수 하자 | 창립총회 의결정족수·임원 요건 미충족 |
근거: 「민법」 제32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실무 일반 기준
특히 자주 놓치는 것이 서류 간 불일치입니다. 정관에 적힌 임원 수와 회의록의 선출 인원이 다르거나, 회원명부 숫자와 창립총회 참석자가 안 맞으면 바로 보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출 전 “모든 서류의 숫자와 이름이 일치하는가“를 교차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려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보완 요청 형태라, 지적된 부분만 수정해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반복되면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Q. 가장 흔한 반려 사유는 무엇인가요?
서류 간 불일치와 사업·재정계획의 구체성 부족입니다. 서류의 숫자·이름·내용이 서로 맞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Q. 명칭은 어떻게 정해야 안전한가요?
기존 단체나 공공기관과 혼동되지 않는 고유한 명칭을 쓰고, 사전에 유사명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안내
반려 없이 한 번에 통과시키려면 제출 전 서류 교차 점검이 핵심입니다.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제출 전 서류 진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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