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설립됩니다.
19건 인가 수행 경험으로 안내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창립총회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설립됩니다.
-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신고로 설립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 대상이라는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 강행정사사무소는 19건의 인가를 수행했으며, 고용노동부 10건·보건복지부 5건·교육부 3건·농림축산식품부 1건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조합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제공 등 공익 목적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합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가장 큰 차이는 설립 방식입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설립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 내용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서류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중앙행정기관 인가 |
| 성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 배당 | 가능 | 불가 |
| 공익법인 지정 | 불가 | 가능 |
인가 부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가장 어려운 판단이 인가 부처 특정입니다. 조합의 유형과 주된 사업 내용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달라집니다.
| 부처 | 주된 유형 | 수행실적 |
|---|---|---|
| 고용노동부 |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 고용 | 10건 |
| 보건복지부 | 돌봄·복지 서비스 제공형 | 5건 |
| 교육부 | 교육·인재양성 사업 | 3건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지역사회 공헌형 | 1건 |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인가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서류 | 비고 |
|---|---|
| 설립인가신청서 | |
| 정관 | |
| 창립총회 의사록 | |
| 사업계획서 | 인가 심사의 핵심 서류입니다. |
| 수입·지출 예산서 | |
|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
| 임원 명부와 이력서 |
사업계획서에는 조합의 공익 목적 사업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속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보완 요구의 대부분이 이 문서에서 발생합니다.
설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인가 부처와 사업계획의 완성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신고로 끝나는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중앙부처 심사를 거치므로 준비 범위가 넓습니다. 부처별 심사 주기와 보완 요구 횟수가 전체 일정을 결정합니다.
강행정사사무소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실적
실제로 처리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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