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비용 부담이 적고 처리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재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어떤 절차인가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과 비교하면 비용 부담이 적고 처리 기간이 짧습니다. 또한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심판 대상이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판단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법원 |
| 심판 범위 | 위법 + 부당 | 위법 |
| 비용 | 적음 | 인지대·송달료 등 |
| 기간 | 상대적으로 짧음 | 상대적으로 긺 |
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행정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 기간입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는 무엇인가요?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결이 나기 전에 이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이런 경우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영업정지처럼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어려운 처분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처분들이 대상이 되나요?
행정청의 처분 전반이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루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정지·영업취소 등 제재처분
-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 인허가 거부 또는 취소
- 과징금·부담금 부과처분
- 각종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