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법정 요건을 충족한 단체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단체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등록 요건에는 상시 구성원 수,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등이 포함됩니다.
  • 등록된 단체는 정부·지자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민간자격 등록은 왜 필요한가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법인 설립허가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법인격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의 실익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 자격입니다. 보조금이나 사업비 지원을 받으려는 단체에게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구분 사단법인 설립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근거 민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효과 법인격 취득 지원사업 신청 자격
절차 허가 + 설립등기 등록
병행 법인이면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 수가 법정 기준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활동 실적이 관건입니다

새로 만든 단체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활동을 하면서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

요건 진단 — 구성원 수와 활동 실적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02

등록 신청기관 확인 — 활동 범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가 됩니다.

03

서류 작성 — 회칙, 활동 실적 증빙, 구성원 명부 등을 정리합니다.

04

등록 신청 

05

보완 대응 — 활동 실적 증빙에 관한 보완 요구가 많습니다.

06

등록 완료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등록신청서
  • 회칙(정관)
  • 해당 연도 및 전년도 활동실적서
  •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구성원 명부
  • 총회 회의록

등록 후 의무가 있나요?

등록 단체는 등록 요건 유지 여부에 관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정산·보고 의무가 추가됩니다. 등록만 해두고 관리하지 않으면 이후 지원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행정사사무소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실적

수행실적 게재 준비 중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건은 제출된 실적 자료에 별도로 집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정된 수치가 아니면 표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료 확보 후 게재할 예정입니다.

사안을 통화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간단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로 처리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해결사례 준비 중

해당 업무의 해결사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안에 대해서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행정사가 실제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

등록은 활동 뒤에 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는 단체를 이제 막 만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이미 활동해 온 단체를 전제로 합니다.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요건이기 때문에, 만든 직후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1년 뒤에 등록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게 됩니다.

활동 사진, 참가자 명단, 회계 자료를 그때그때 남겨두시면 나중에 훨씬 수월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자주묻는질문

실제 상담에서 받은 질문 12개를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찾으시는 답이 없으면 전화 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요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는 불특정 다수를 수혜자로 할 것,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 수 기준 충족,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등이 요구됩니다.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등록기관에서 구성원 명부로 확인합니다.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요구되므로, 설립 직후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인격과 무관한 제도이므로 법인이 아닌 단체도 등록할 수 있고, 법인이면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관·관할

활동 범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 신청합니다.

절차·서류

요건 진단, 신청기관 확인, 서류 작성, 등록 신청, 보완 대응, 등록 완료 순으로 진행합니다.

등록신청서, 회칙, 해당 연도 및 전년도 활동실적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구성원 명부, 총회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활동 사진, 참가자 명단, 회계 자료 등을 활동 시점마다 남겨두어야 하며, 사후에 소급해 만들기 어렵습니다.

혜택

등록된 단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비교·구분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고유번호증 보유 여부와 별개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무상 고유번호증은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

등록 요건 유지 여부에 관한 보고 의무가 있으며,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 정산과 보고 의무가 추가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근거 법령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제4조(등록)

법인·단체 업무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 설립)

자세히 보기 →

비영리법인 전문

사단법인 설립

자세히 보기 →

비영리법인 전문

공익법인 지정

자세히 보기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225-1, 1층 · 교대역 5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