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사단법인은 이론상 2인 이상의 사원이면 설립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 주무관청은 단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통상 회원 수십 명 이상과 회원명부를 요구합니다. 재단법인은 사원 개념이 없고, 협동조합은 발기인 5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100인 이상으로 인원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사단법인은 이름 그대로 “사람(사원)의 모임“에 법인격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있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에 ‘몇 명 이상’이라는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임’이 되려면 최소 2명은 있어야 하고, 실제 허가를 받으려면 그보다 훨씬 넉넉한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 둘을 나눠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법적 기준 vs 실무 기준
| 구분 | 기준 | 설명 |
|---|---|---|
| 법적 최소 | 사원 2인 이상 | 사단은 ‘복수의 사원’을 전제하므로 최소 2명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
| 실무 권장 | 회원 수십 명 이상 | 주무관청이 단체의 실체·지속성을 확인하려 회원명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필수 임원 | 이사(대표 포함) | 사원과 별개로 법인을 운영할 이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57조) |
근거: 「민법」 제32조·제40조·제57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 하나. **’사원’은 회비 내는 직원이 아니라 그 단체의 구성원(회원)**을 뜻합니다. 그리고 회원 수와 별개로, 법인을 실제로 굴러가게 할 **이사(대표이사 포함)**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즉 “회원 2명 + 이사 1명”만으로는 허가가 나기 어렵고, 주무관청이 “이 단체가 진짜 활동하는 조직이 맞다”고 판단할 만한 회원 규모와 명부가 필요합니다.
법인·단체 유형별 인원 요건 비교
| 유형 | 최소 인원 요건 |
|---|---|
| 비영리 사단법인 | 사원 2인 이상(실무상 회원 수십 명↑ 권장) + 이사 필요 |
| 재단법인 | 사원 개념 없음(출연자 + 임원 구성) |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 발기인(설립 조합원) 5인 이상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 |
근거: 「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easylaw.go.kr
같은 ‘비영리 단체’라도 만들려는 그릇에 따라 필요한 사람 수가 이렇게 다릅니다. 회원을 많이 모으기 어렵다면 사단법인 대신 재단법인(사람보다 재산 중심)을, 여럿이 함께 사업체 성격으로 운영하려면 협동조합을 검토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딱 2명만 있으면 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나요?
법 이론상으로는 사원 2인이면 성립 요건을 갖추지만, 현실적으로 주무관청 허가 단계에서 회원 규모·회원명부·창립총회 실체를 확인하므로 2명만으로 허가받기는 어렵습니다.
Q. 회원(사원)과 임원(이사)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사원은 단체의 구성원이고, 이사는 그 단체를 대표·운영하는 임원입니다. 사단법인은 사원과 별도로 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Q. 회원이 몇 명이면 무난하게 허가가 나나요?
주무관청·목적사업마다 기준이 달라 일률적 숫자는 없지만, 실무에서는 수십 명 규모의 회원명부와 활동 계획을 갖추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담 안내
“회원을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우리 목적에는 사단·재단·조합 중 무엇이 맞는지”는 목적사업과 주무관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단체 성격에 맞는 형태와 인원 요건부터 진단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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