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건축물 등이 수용될 때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재결 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증액 할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 토지보상은 보상협의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 절차로 진행되며,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등 후속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협의 단계에서 서명하기 전에 검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잔여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워진 경우 잔여지 매수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협의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협의보상에 동의하기 전에 보상 내용이 적정한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토지조서·물건조서가 정확한가 — 누락된 지장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감정평가가 적정한가 — 비교표준지 선정, 개별요인 비교 등 감정평가 타당성 검토
- 잔여지 문제가 있는가 — 남는 땅을 종래 목적대로 쓸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 영업보상·이전비가 반영되었는가
- 이주대책 대상에 해당하는가
잔여지 수용은 어떤 경우에 청구하나요?
토지의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소유자는 잔여지의 매수 또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의 면적·형상·접근조건, 기존토지와의 이용관계, 사업시행 후 이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도로 개설로 땅이 좁고 길게 잘려 건축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잔여지 매수청구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보상 항목들이 있나요?
| 항목 | 보상금 산정 |
|---|---|
| 토지보상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
| 지장물 보상 | 건축물·공작물·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 |
| 영업보상 | 요건을 갖춘 영업의 휴업·폐업에 대한 보상 |
| 농업손실보상 | 요건을 갖춘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 |
| 잔여지 가치하락 | 남은 토지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
| 이주대책 |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
행정사가 지원하는 토지보상업무
행정사는 토지보상과정에서 필요한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수용재결신청청구, 의견서, 잔여지 매수 수용청구서 등 행정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