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비영리법인 분야, 법인·단체 업무, 출입국(VISA)·인허가·행정 업무

업무분야

비영리법인 분야, 법인·단체 업무,
출입국(VISA)·인허가·행정 업무

01. 비영리법인 분야

비영리법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발기인과 주무관청 허가.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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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설립

출연재산을 기초로 설립합니다.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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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비영리적으로 설립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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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

기부금영수증 발급의 전제 조건입니다. 지정후 사후관리와 재지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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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허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결정족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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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임원 변경

대표자·임원·소재지 변경에 따른 주무관청 보고·승인·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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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법인·단체 업무

법인 등기 없이도 단체 명의 활동이 필요한 경우

협동조합 설립

5인 이상 조합원과 시·군·구 신고. 사회적협동조합과 절차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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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법인 등기 없이 단체 명의 통장 개설과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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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

민간자격 등록 금지 분야 여부등을 검토하고 등록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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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록하면 정부·지자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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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출입국·인허가·행정 업무

행정청 처분·인허가 관련 실무

출입국(VISA)

체류자격 변경·연장, 초청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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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협의보상부터 수용재결, 이의재결까지 단계별 대응과 의견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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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국유지·공유지 매수, 대부계약, 용도폐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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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공장설립 승인부터 공장등록까지. 입지 검토가 선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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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와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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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영업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인허가 신청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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