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공장설립 승인부터 공장등록까지의 절차와 요건, 미등록 시 불이익을 안내합니다.

  • 공장등록은 공장설립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거쳐 사업 개시 후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세제 혜택, 정책자금, 각종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용도지역과 업종에 따라 입지 가능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공장등록은 왜 필요한가요?

공장등록은 의무이면서 동시에 실익입니다.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다음이 가능해집니다.

  •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 혜택 신청
  •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보조사업 신청
  • 각종 인증 및 조달 등록
  • 산업용 전기 요금 적용

반대로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공장을 운영하면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관련 상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등록 절차가 아니라 입지입니다.

  • 용도지역 — 해당 토지에 그 업종의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 업종 제한 — 환경·안전 규제로 특정 지역에서 제한되는 업종인지
  • 진입도로·기반시설 — 요건을 충족하는지
  • 농지·산지 전용 — 필요한 경우 별도 인허가가 선행되는지

토지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부지를 먼저 계약하고 나서 그 업종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용도지역과 업종 제한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

입지 검토 — 용도지역, 업종 제한, 기반시설을 확인합니다.

02

공장설립 승인 신청 —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03

건축허가 및 착공

04

사용승인

05

기계·설비 설치 및 사업 개시

06

공장등록 신청 — 관할 시·군·구청

07

공장등록증 발급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장등록 신청서
  •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서
  • 토지·건물 소유 또는 임차 관련 서류
  • 기계·장치 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공장 배치도

임차 공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동의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 자체는 서류가 갖춰지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전체 일정을 좌우하는 것은 그 앞 단계인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입니다. 농지·산지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강행정사사무소의 공장등록 실적

수행실적 게재 준비 중

공장등록 업무의 수행 건수는 제출된 실적 자료에 별도로 집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정된 수치가 아니면 표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료 확보 후 게재할 예정입니다.

사안을 통화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간단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로 처리한 공장등록

해결사례 준비 중

해당 업무의 해결사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안에 대해서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행정사가 실제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

부지 계약 전에 오시면 좋습니다.

공장 관련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부지를 이미 계약하신 뒤에 오시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상 그 업종이 들어갈 수 없거나, 진입도로 요건을 못 맞추거나, 농지 전용이 사실상 어려운 땅인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이었다면 다른 부지를 보실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업종으로 공장을 하시려는지만 알려주시면 입지 가능성은 비교적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 자주묻는질문

실제 상담에서 받은 질문 12개를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찾으시는 답이 없으면 전화 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목적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제 혜택,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각종 인증과 조달 등록, 산업용 전기 요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되며, 미등록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지

공장 설립 가능 여부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과 업종별 입지 제한으로 결정되므로, 부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나 산지인 경우에는 전용 인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절차와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진입도로와 기반시설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장설립 승인 단계에서 문제가 되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입지 검토,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와 착공, 사용승인, 사업 개시, 공장등록 신청 순으로 진행합니다.

공장설립 승인은 공장을 짓기 전 단계의 절차이고, 공장등록은 설립이 완료되어 사업을 개시한 뒤의 절차입니다.

서류

신청서,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서, 토지·건물 관련 서류, 기계·장치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공장 배치도가 필요합니다.

요건

임차 공장도 등록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동의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간

등록 자체보다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 단계가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문제해결

입지 요건 미충족, 서류 불일치,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의 불일치가 대표적입니다.

운영

변경 내용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신규 절차가 필요하며, 용도지역상 허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근거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6조(공장의 등록)

행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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