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공장입지 검토부터 공장 설립 승인, 공장등록 및 변경등록까지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안내합니다.

  • 공장등록 절차는 공장의 규모와 입지, 기존 건축물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장설립 승인이나 건축관련 절차가 선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장건축 면적이 500m² 미만인 경우 공장설립 승인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습니다.
  • 공장등록증은 공장의 등록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되며, 각종 지원사업·정책자금·인증 등의 신청과정에서 제출을 요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용도지역과 업종에 따라 입지 가능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공장등록은 왜 필요한가요?

공장등록은 제조시설과 공장의 현황을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공장등록 서류가 활용 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 혜택 신청
  •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보조사업 신청
  • 각종 인증 및 조달 등록
  • 산업용 전기 요금 적용

입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건물 계약 전에 공장 입지 가능여부를 확인 하십시오.

  • 용도지역 — 해당 토지에 그 업종의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 업종 제한 — 환경 규제로 특정 지역에서 제한되는 업종인지
  • 진입도로·기반시설 — 요건을 충족하는지
  • 농지·산지 전용 — 필요한 경우 별도 인허가가 선행되는지

토지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부지를 먼저 계약하고 나서 그 업종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용도지역과 업종 제한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장등록의 일반적인 절차

01

입지 검토 — 용도지역, 업종 제한등 공장등록 가능여부 검토

02

공장설립 승인 신청 —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03

건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적합성 확인

04

제조시설·기계설비 설치

05

공장설립 완료 신고

06

공장등록 신청 — 관할 시·군·구청

07

공장등록증 발급

※ 공장의 규모, 입지, 산업단지 입주여부, 신축·기존 건축물 이용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장등록 신청서
  •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서
  • 토지·건물 소유 또는 임차 관련 서류
  • 기계·장치 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공장 배치도

※ 구비서류는 공장의 설립형태, 규모·입지 및 신청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 공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동의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공장등록 처리기간은 신청 유형과 보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일정은 공장등록 자체보다 입지검토, 공장설립 승인, 건축일 관련 인·허가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을 통화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간단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행정사가 실제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

토지, 건물 계약 전에 입지부터 확인 하십시오.

공장설립 또는 공장등록을 준비할 때는 토지 또는 건축을 계약하기 전에 해당 업종이 그 장소에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도지역, 건축물용도, 업종제한, 환경관련 규제, 관련 인·허가 등에 따라 공장설립 또는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등록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찾으시는 답이 없으면 전화 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목적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제 혜택,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각종 인증과 조달 등록, 산업용 전기 요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되며, 미등록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지

공장 설립 가능 여부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과 업종별 입지 제한으로 결정되므로, 부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나 산지인 경우에는 전용 인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절차와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진입도로와 기반시설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장설립 승인 단계에서 문제가 되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입지 검토,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와 착공, 사용승인, 사업 개시, 공장등록 신청 순으로 진행합니다.

공장설립 승인은 공장을 짓기 전 단계의 절차이고, 공장등록은 설립이 완료되어 사업을 개시한 뒤의 절차입니다.

공장건축 면적이 500m² 미만인 경우 공장설립 승인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습니다.

서류

신청서,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서, 토지·건물 관련 서류, 기계·장치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공장 배치도가 필요합니다.

요건

임차 공장도 등록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동의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간

등록 자체보다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 단계가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문제해결

입지 요건 미충족, 서류 불일치,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의 불일치가 대표적입니다.

운영

변경 내용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신규 절차가 필요하며, 용도지역상 허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근거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환경 관련 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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