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공장입지 검토부터 공장 설립 승인, 공장등록 및 변경등록까지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안내합니다.
- 공장등록 절차는 공장의 규모와 입지, 기존 건축물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장설립 승인이나 건축관련 절차가 선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장건축 면적이 500m² 미만인 경우 공장설립 승인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습니다.
- 공장등록증은 공장의 등록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되며, 각종 지원사업·정책자금·인증 등의 신청과정에서 제출을 요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용도지역과 업종에 따라 입지 가능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공장등록은 왜 필요한가요?
공장등록은 제조시설과 공장의 현황을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공장등록 서류가 활용 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 혜택 신청
-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보조사업 신청
- 각종 인증 및 조달 등록
- 산업용 전기 요금 적용
입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건물 계약 전에 공장 입지 가능여부를 확인 하십시오.
- 용도지역 — 해당 토지에 그 업종의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 업종 제한 — 환경 규제로 특정 지역에서 제한되는 업종인지
- 진입도로·기반시설 — 요건을 충족하는지
- 농지·산지 전용 — 필요한 경우 별도 인허가가 선행되는지
공장등록의 일반적인 절차
※ 공장의 규모, 입지, 산업단지 입주여부, 신축·기존 건축물 이용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장등록 신청서
-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서
- 토지·건물 소유 또는 임차 관련 서류
- 기계·장치 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공장 배치도
※ 구비서류는 공장의 설립형태, 규모·입지 및 신청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 공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동의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공장등록 처리기간은 신청 유형과 보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일정은 공장등록 자체보다 입지검토, 공장설립 승인, 건축일 관련 인·허가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