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임원·주사무소 변경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임원 변경과 주사무소 이전은 총회 결의, 주무관청 보고, 변경등기가 순차적으로 필요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임원 변경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한 뒤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 주사무소를 다른 관할로 이전하면 주무관청이 변경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임원 임기 만료 후 방치하면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원이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임원 변경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른 선임, 주무관청에 대한 보고, 그리고 등기사항인 경우 변경등기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인 운영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전임 대표자가 법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 임기 만료 방치 — 임기가 끝났는데 총회를 열지 않아 임원 구성이 공백 상태가 되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합니다.
- 등기 해태 — 선임은 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 결격사유 — 선임한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있어 다시 총회를 열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 주사무소 이전 시 관할 변경 — 다른 시·도로 이전하면서 주무관청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함께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정관변경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구분 | 서류 |
|---|---|
| 임원 변경 | 총회(이사회) 회의록, 취임승낙서, 임원 인적사항, 결격사유 확인 자료 |
| 대표자 변경 | 위 서류 + 대표자 인감 관련 서류 |
| 주사무소 이전 | 총회 회의록, 이전 후 소재지 증빙, (필요 시) 정관변경 허가 서류 |
등기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등기에는 법정 기한이 있고, 이를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기 만료 후 몇 년이 지난 상태로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에는 과거 임원 구성을 소급해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