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임원·주사무소 변경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임원 변경과 주사무소 이전은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변경등기 주무관청 보고가 필요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임원 변경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관련 규정과 정관에 따라 보고·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 주사무소를 다른 관할로 이전하면 주무관청이 변경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임원 임기만료 후 방치하면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원이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임원변경은 정관과 주무관청의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임원변경은 먼저 정관에서 정한 선임기관과 의결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주무관청에 사전 승인 또는 사후 보고절차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임원변경은 등기사항이므로 법정기한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 임기 만료 방치 — 임기가 끝났는데 총회를 열지 않아 임원 구성을 새로이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합니다.
  • 결격사유 — 선임한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있어 다시 총회를 열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 주사무소 이전 시 관할 변경 — 다른 시·도로 이전하면서 주무관청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 정관이 정한 기관에서 선임합니다.

02

임원 선임 결의 및 회의록 작성

03

취임승낙서 등 변경서류 준비

04

주무관청 보고 — 승인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절차 진행

05

변경등기 — 등기사항인 경우 법정 기한 내에 신청합니다.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함께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정관변경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구분 서류
임원 변경 총회(이사회) 회의록, 취임승낙서, 임원 인적사항, (필요시)결격사유 확인서류
대표자 변경 위 서류 + 대표자 인감 관련 서류
주사무소 이전 총회 회의록, 이전 후 소재지 증빙서류, (필요시) 정관변경 허가 서류

※ 구비서류는 법인의 정관, 변경내용 및 주무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등기에는 법정 기한(변경신청부터 3주이내)이 있고, 이를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기 만료 후 몇 년이 지난 상태로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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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실제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

임원변경은 임기 만료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원 변경은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쉬운 업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미룰수록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임기가 만료된 상태로 몇 년이 지나면, 그동안 그 임원 구성으로 한 결의들의 효력까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기 만료 두세 달 전에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제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자·임원·주사무소 변경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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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비영리법인의 임원 변경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한 뒤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정관이 정한 기관에서 선임 결의를 하고 취임승낙서를 받은 뒤, 주무관청 보고와 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정관이 정한 기관에서 선임하며, 법인마다 총회 또는 이사회로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변경등기에는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

임기 만료 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 기간 중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과거 임원 구성을 소급해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며, 기간이 길수록 정리 범위가 넓어집니다.

지연 기간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관할 등기소에서 부과합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은 교체한 뒤 총회 결의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서류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취임승낙서, 임원 인적사항, 결격사유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사무소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전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정관변경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총회 회의록, 이전 후 소재지 증빙, 필요한 경우 정관변경 허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교·구분

통상 보고 사항이나, 법인 유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승인을 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적용되며 총회 결의와 등기 절차가 요구되고, 세부 절차가 민법상 법인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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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제52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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