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 설립)
법인이 아닌 단체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단체 명의로 통장 개설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59건의 단체설립을 수행했습니다.
-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단체도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단체 명의로 통장 개설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발급을 위해서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규약(정관)과 총회 회의록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강행정사사무소는 59건의 비영리단체 설립을 수행했으며, 종중·향우회·동문회·협의회·재건축준비위원회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고유번호증은 무엇인가요?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세무서로부터 부여받는 번호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달리 수익사업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단체가 대외적으로 거래 주체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됩니다.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단체 명의 통장 개설, 계약 체결, 기부금 수령, 각종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법인 등기를 하지 않고도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큰 장점입니다.
| 구분 | 고유번호증 | 사업자등록증 |
|---|---|---|
| 대상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 법인격 | 불필요 | 불필요(개인·단체 모두) |
| 부가세 신고 | 해당없음 | 해당 |
어떤 단체들이 발급받나요?
수행한 59건의 단체 유형을 보면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 유형 | 사례 |
|---|---|
| 종중·문중 | 종회, 문중회, 공파종회 |
| 동창·향우 | 총동문회, 향우회, 사우회, 오비회 |
| 재건축·상가 | 재건축준비위원회, 상가번영회, 수분양자협의회 |
| 학회·협회 | 상담학회, 종양학회, 각종 직능 협회 |
| 종교 | 사찰, 선원, 종단 산하 단체 |
| 산업 협의회 | 산업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규약과 회의록입니다.
오래된 단체일수록 규약이 없거나 회의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규약(정관) —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총회 회의록 — 규약 확정 및 대표자 선임 결의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구성원 명부
- 사무소 관련 서류
법인 설립과 단체 설립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단체 명의 통장과 계약이 목적이라면 고유번호증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 공익법인 지정을 받으려면 법인격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을 단체 명의로 취득해야 하는 경우
- 정부·지자체 보조사업 신청 자격에 법인격이 요구되는 경우
- 구성원 변동과 무관하게 단체가 지속되어야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