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전문

설립 → 공익법인 지정 → 재지정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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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전문-사단법인 설립2026-08-25T10:33:11+09:00

사단법인 설립

2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됩니다.
부산 강행정사사무소가 45건의 설립허가를 수행했습니다.

  • 사단법인 설립은 2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완료해야 성립합니다.
  •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따라 결정되며, 목적이 둘 이상 부처에 걸치는 경우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 강행정사사무소는 2018년 이후 45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수행했으며, 이 중 42건이 부산광역시 허가 건입니다.

사단법인은 어떤 법인인가요?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입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단법인이라 부르는 것은 대부분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영리 사단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등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이 재산을 요소로 하는 데 비해, 사단법인은 사람을 요소로 하며 의사결정은 사원총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구성요소 사람(사원)의 결합 목적에 바쳐진 재산
의사결정 사원총회 정관에 정한 기관
임의해산 가능 불가능
영리성 영리·비영리 모두 가능 비영리만 가능

직접 신청하면 어디에서 막히나요?

설립허가 신청이 반려되는 사유는 대부분 서류 누락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것은 주무관청 오판입니다.

  • 정관의 목적사업 기재가 곧 주무관청을 결정합니다. 목적사업을 넓게 쓰면 두 개 이상 부처의 관할에 걸쳐 어느 곳도 접수를 받지 않으려는 상황이 생깁니다.
  • 반대로 좁게 쓰면 설립 후 하려던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정관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같은 목적이라도 주무관청에 따라 요구하는 재정 기반, 회원 수, 사업계획의 구체성 수준이 다릅니다.
  • 설립 단계에서 공익법인 지정요건을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 할 때 정관변경 허가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설립 시점의 정관이 몇 년 뒤를 결정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하려면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기부금 모금액 공개 등의 조항이 정관에 미리 들어 있어야 합니다. 설립 때 넣으면 한 번이면 될 일이, 나중에는 총회 결의와 주무관청 허가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일이 됩니다.

사단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

발기인 구성 – 2인 이상의 설립발기인을 구성하고 설립 목적과 명칭을 정합니다.

02

정관 작성 –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 사원 자격의 득실 등을 기재하고 발기인이 기명날인합니다.

03

창립총회 개최 –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합니다. 회의록 작성이 필수입니다.

04

설립허가 신청 –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05

보완 대응 – 주무관청의 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실무상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입니다.

06

설립허가 – 주무관청이 설립허가 처분을 통지합니다.

07

설립등기 – 설립허가가 있은 때로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08

고유번호증 발급 –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합니다.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류 내용 유의사항
설립허가신청서 주무관청 지정 양식 부처별로 양식이 다릅니다
정관 발기인 기명날인 목적사업 기재가 핵심
발기인 인적사항 설립발기인 명단 2인 이상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출연 신청이 있으면 증명서류 추가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설립 당해연도 기준 목적사업과 일치해야 함
임원 인적사항 취임승낙서 포함 결격사유 확인 필요
창립총회 회의록 정관 확정·임원 선임 결의 절차 하자 시 반려

설립허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주무관청과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서류 준비 자체보다 보완 대응 단계에서 기간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립허가 후에는 3주 이내 설립등기라는 법정 기한이 있으므로, 허가 시점부터는 일정이 촘촘해집니다.

단계 주요 변수
정관·서류 작성 목적사업 범위 확정, 발기인 협의 진행 속도
주무관청 심사 부처별 처리 관행, 유사 법인 존재 여부
보완 대응 보완 요구 횟수. 최초 서류의 완성도가 좌우
설립등기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 (법정 기한)

강행정사사무소의 사단법인 설립 실적

45건 사단법인 설립허가(2018.11 – 2026.06)
※ 허가기관 기준으로는 부산광역시 42건, 그 밖에 해양수산부·통일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재청·경상북도·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전주전파관리소 각 1~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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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처리한 사단법인 설립

행정사가 실제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

설립은 접수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사단법인 설립 상담을 받으면 대부분 서류가 뭐가 필요하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시작하면 서류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단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목적사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주무관청이 정해지고, 주무관청이 정해지면 요구하는 서류의 수준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정관은 앞으로 이 단체가 10년을 운영할 규칙이 됩니다. 실제로 설립 3년 뒤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하시면서 정관변경 허가부터 다시 받으신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공익법인 지정 가능성을 고려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이후 지정 업무가 훨씬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처음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단법인 설립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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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사단법인 설립에는 최소 2인 이상의 설립발기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무관청은 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므로, 목적사업 규모에 걸맞은 회원 구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상 최소 기본재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적 기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영리 사단법인은 상법에 따른 회사 형태로 설립합니다. 비영리법인은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할 수 없습니다.

절차

사단법인은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설립등기 순으로 설립합니다.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의결합니다. 회의록에 참석 인원과 의결 결과가 드러나야 합니다.

기관·관할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에 기재한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이 되며, 목적이 둘 이상 부처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행정관청들이 모두 주무관청이 됩니다.
문화·예술·체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며, 활동 범위가 지역 단위인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설립허가를 처리합니다.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는 부산광역시장이 처리하며, 목적사업에 따라 소관 실과가 달라집니다.

활동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사단법인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습니다.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 행정관청의 관할 사항인 때에는 그 행정관청들이 모두 주무관청이 되며, 실무상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한 곳의 허가를 받아 진행합니다.

서류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발기인 인적사항, 재산목록,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임원 인적사항과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이 기본 서류입니다.

정관의 목적사업 기재가 주무관청을 결정하므로, 실제 수행할 주된 사업을 명확히 하고 부수 활동은 목적달성사업으로 분리해 기재해야 합니다.

민법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정관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주무관청에 따라 향후 사업연도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

주무관청과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며, 서류 준비보다 주무관청의 보완 요구에 대응하는 기간이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문제해결

사단법인 설립허가 반려의 주된 사유는 서류 누락이 아니라 주무관청 오판, 목적사업과 사업계획의 불일치, 창립총회 절차상 하자입니다.

반려 사유를 보완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무관청 판단이 잘못된 경우에는 정관의 목적사업부터 재구성해야 합니다.

임원 취임 예정자의 결격사유는 설립허가 심사에서 확인되며, 결격사유가 있으면 해당 임원을 교체한 뒤 총회 결의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비교·구분

사단법인은 사람의 결합을 요소로 하고 사원총회로 의사를 결정하며 임의해산이 가능합니다.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요소로 하고 임의해산이 불가능합니다.

사단법인은 주무관청 허가와 설립등기를 거쳐 법인격을 취득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법인격과 무관하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요건을 갖춘 단체가 등록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연계

사단법인은 설립 후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정관 조항이 없으면 정관변경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근거 법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제39조(영리법인),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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