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
사단법인은 발기인이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를 거쳐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강행정사사무소는 주무관청 검토부터 정관·사업계획서 작성, 창립총회, 설립허가와 후속절차까지 지원합니다.
- 사단법인 설립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완료해야 성립합니다.
-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따라 결정되며, 목적이 둘 이상 부처에 걸치는 경우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 강행정사사무소는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어떤 법인인가요?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입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단법인이라 부르는 것은 대부분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등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이 재산을 요소로 하는 데 비해, 사단법인은 사람을 요소로 하며 의사결정은 사원총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 구성요소 | 사람(사원)의 결합 | 출연 재산 |
| 의사결정 | 사원총회 | 이사회 |
| 영리성 |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 가능 |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 가능 |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설립허가 과정에서 보와 또는 불허가 처분이 발생되는 중요 사유는 대부분 서류 누락이 아닙니다.
법인설립 타당성을 증빙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비서류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 정관의 목적사업 기재가 곧 주무관청을 결정합니다. 목적사업을 넓게 정하면 두 개 이상 부처의 관할에 걸쳐 어느 곳도 접수를 받지 않으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좁게 정하면 설립 후 하려던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정관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같은 목적이라도 주무관청에 따라 요구하는 출연재산, 회원 수,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준이 다릅니다.
- 설립 단계에서 공익법인 지정요건을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 할 때 정관변경 허가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서류 | 내용 | 유의사항 |
|---|---|---|
| 설립허가신청서 | 주무관청 지정 양식 | 부처별로 양식이 다릅니다 |
| 정관 | 발기인 기명날인 | 법인운영전반 체계적 작성 |
| 발기인 명단 | 발기인 인적사항 | 2인 이상(실무적으로 5인 이상) |
| 재산목록 | 입증서류 | 출연 증서 등 구비 |
| 사업계획·수지예산서 | 설립 당해연도 기준 | 목적사업과 일치해야 함 |
| 임원 인적사항 | 취임승낙서 포함 | 결격사유 확인 필요 |
| 창립총회 회의록 | 정관 확정·임원 선임 결의 등 | 절차 하자가 있는 경우 반려 |
※ 위 서류는 주요서류이며 그외 여러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주무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립허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주무관청과 사안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보완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단계 | 주요 변수 |
|---|---|
| 정관·서류 작성 | 목적사업 범위 확정, 총회개최 등 준비 진행 속도 |
| 주무관청 심사 | 법인설립 타당성, 사업실현 가능성, 재정적 기초확립 등 |
| 보완 대응 | 보완 요구 횟수. 최초 서류의 완성도가 좌우 |
| 설립등기 |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 (법정 기한) |
실제로 처리한 사단법인 설립
전국 단위 협회, 중앙부처 직접 허가로 진행
해양산업 분야 종사자들이 전국 단위 협회를 설립하려는 사례였습니다.
경상북도 허가 문화원, 부산 지역 외에도 가능
경상북도 지역에서 지역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원의 사단법인 설립 사례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특정한 청년문화 단체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의 사단법인 설립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