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사회적협동조합은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설립인가 신청,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하며 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인가라는 관문이 있어 일반 협동조합보다 준비가 깊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큰 틀은 비슷하지만, 신고가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준비의 깊이가 다릅니다. 전체 흐름을 미리 파악해두면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은 발기인 구성입니다.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조합을 만들기로 합니다. 이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에 동의하는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그다음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뽑으며 사업계획과 예산을 의결합니다. 여기까지가 조합의 기초를 세우는 단계로, 일반 협동조합과 비슷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
| 발기인 구성 | 5인 이상 |
| 정관 작성 | 목적, 사업, 조합원 자격, 출자 |
| 설립동의자 모집 | 조합원이 될 사람의 동의 |
| 창립총회 | 정관 확정, 임원 선임, 사업계획 의결 |
| 설립인가 신청 |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인가 신청 |
| 인가 | 부처의 심사와 인가 |
| 출자금 납입 | 정관에 정한 출자 |
| 설립등기 | 등기로 법인 성립 |
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86조·제88조
일반 협동조합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설립인가 신청 단계입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인가를 신청하고 그 부처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심사에서 사업계획서의 공익성과 실현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그래서 창립총회까지 마쳤더라도 인가 단계에서 보완 요구를 받으면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인가를 받으면 출자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를 마칩니다. 설립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인이 성립하는 것은 일반 협동조합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인가라는 관문 때문에 준비 범위가 넓고 기간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설립을 계획할 때는 인가 심사에 대비해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준비하고, 부처와의 소통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을 감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설립인가 신청,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Q. 일반 협동조합과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인가를 신청하고 그 부처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 설립등기를 꼭 해야 하나요?
인가를 받고 출자금을 납입한 뒤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상담 안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어디서부터 밟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사회적협동조합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단계별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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