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설립되는 영리법인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신고냐 인가냐, 영리냐 비영리냐 이 두 가지 차이가 설립 방식부터 이후 운영까지 전부 갈라놓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알아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이름의 혼란입니다.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까지 비슷한 말이 쏟아지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이름은 한 글자 차이지만 법적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 조합의 결정적 차이는 설립 방식에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창립총회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설립됩니다. 신고는 요건을 갖추어 알리는 절차이므로, 서류가 갖춰지면 비교적 빠르게 처리됩니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는 행정청이 요건을 심사한 뒤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사업계획서의 공익성과 실현 가능성까지 검토를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준비 범위와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두 조합의 주요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반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 설립 방식 | 시·도지사 신고 | 중앙행정기관 인가 |
| 법인 성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 배당 | 가능 | 불가 |
| 주된 사업 | 조합원의 권익 향상 | 공익 목적 사업 |
| 공익법인 지정 | 불가 | 신청 가능 |
| 준비 범위 | 상대적으로 간명 | 사업계획서 등 광범위 |
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제85조(설립인가)
성격이 다르니 이후에 할 수 있는 일도 달라집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라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경제적 권익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기에 맞습니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라 배당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제공처럼 공익 목적 사업을 주로 수행하며, 요건을 갖추면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공익법인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설립할지는 조합이 하려는 일의 성격에서 결정됩니다. 조합원끼리 물품을 공동 구매하거나 함께 생산해 판매하고 그 이익을 나누려 한다면 일반 협동조합이 맞습니다. 반대로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을 돕는 것이 중심이고 기부금이나 보조금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사회적협동조합을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조직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설립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 중 무엇이 더 좋은가요?
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목적이 다릅니다.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중심이면 일반 협동조합, 공익 목적 사업이 중심이면 사회적협동조합이 맞습니다. 배당 가능 여부와 공익법인 지정 가능성이 결정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일반 협동조합을 나중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꿀 수 있나요?
조직 변경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설립 단계에서 방향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도 배당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조합원에 대한 배당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담 안내
우리 조합이 어느 쪽에 맞는지, 하려는 사업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비영리법인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조합의 사업 성격에 맞는 설립 방식을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