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합의 공익 목적 사업과 잔여재산 귀속 구조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형태 때문에 사단·재단법인과 다른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기부금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익법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절차가 같은지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조합이라는 형태의 특성 때문에 확인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앞서 다룬 공익법인 지정 대상 중에 사회적협동조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도 지정요건을 갖추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조직 구조가 다르므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 지정에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공익 목적 사업 조합의 사업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잔여재산 귀속 정관의 귀속 조항이 요건에 맞는지
실적 공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체계
배당 구조 비영리법인으로서 배당하지 않는 구조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협동조합기본법」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조합의 공익 목적 사업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원래 공익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지만, 그 사업이 공익법인 지정요건에서 요구하는 공익성에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부분과 공익을 위한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공익 목적 사업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여재산 귀속 구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요건은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유사 목적 법인에 귀속할 것을 요구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이 이 요건에 맞는지 봐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의 잔여재산 처리 규정과 공익법인 지정요건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검토해, 필요하면 정관을 정비합니다. 이렇게 조합의 특성을 고려해 지정요건을 하나씩 점검하면,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 기부금 기반의 사업을 넓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익법인 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사단법인·재단법인과 절차가 같나요?

지정 대상인 것은 같지만, 조직 구조가 다르므로 공익 목적 사업과 잔여재산 귀속 구조가 요건에 부합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무엇을 특히 확인해야 하나요?

조합의 사업이 공익법인 지정요건의 공익성에 부합하는지, 정관의 잔여재산 귀속 조항이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공익법인 지정을 준비하려는데 조합의 특성상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사회적협동조합과 공익법인 지정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어떤 법인이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business-nonprofit_04/)

●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 무엇이 다른가요?

● 공익법인 지정요건 5가지,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