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외국법인, 공공기관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정 법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이 대상입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알아보는 단체들이 우리 같은 단체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이 특정한 종류의 법인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단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신청 가능한 법인의 범위를 알아두면 됩니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인은 여럿입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됩니다. 그 밖에 비영리외국법인이나 공공기관 등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의 형태가 무엇이든,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면 지정 대상이 됩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유형 내용
사단법인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등 공익 목적의 공공기관 등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인의 형태보다 요건 충족 여부라는 점입니다. 어떤 유형의 비영리법인이든 지정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의 수입 사용, 잔여재산 귀속 조항, 홈페이지를 통한 실적 공개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신청 가능한 법인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먼저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는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만 받은 단체는 법인격이 없어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목표라면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지정요건을 갖춘 뒤 지정을 신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우리 단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법인격이 있는지, 요건을 갖췄는지를 차례로 점검하면 지정 신청까지의 경로가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법인이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외국법인, 공공기관 등이 대표적입니다.

Q. 법인 형태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 형태에 해당하더라도 공익 목적 수입 사용, 잔여재산 귀속, 홈페이지 실적 공개 같은 지정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대상이 아니므로,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우리 단체가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공익법인 지정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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