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목적사업이 다른 부처의 소관으로 이동하는 경우 주무관청 변경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목적사업 변경은 단순한 조항 수정을 넘어 관할 관청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을 넓히거나 바꾸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하게 되는데, 목적사업 변경은 명칭이나 주소 변경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목적사업이 무엇인지가 주무관청을 결정하므로, 목적사업을 바꾸면 주무관청까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앞서 다뤘듯이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부처가 됩니다. 그런데 목적사업을 크게 바꾸면 그 사업의 소관 부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 사업을 하던 법인이 목적사업을 복지 사업으로 바꾸면, 소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정관 조항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 변경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목적사업 변경과 주무관청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검토 사항
같은 부처 내 변경 기존 주무관청에서 정관변경 허가
다른 부처로 이동 주무관청 변경 문제 함께 검토
여러 부처 걸침 주된 사업 기준 재판단

근거: 「민법」 제42조·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변경)

주무관청이 바뀌는 경우는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 변경 자체를 어느 관청에서 허가받아야 하는지, 변경 후 감독은 어느 관청이 하는지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을 크게 바꾸려 할 때는 그 변경이 주무관청 이동을 수반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확인 없이 진행하면 엉뚱한 관청에 신청해 되돌아오거나 절차가 꼬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재단법인의 경우 목적 변경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세운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기초로 하므로, 목적을 바꾸는 것 자체가 제한되거나 엄격한 요건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 변경을 검토할 때는 법인의 유형과 변경의 범위, 그리고 주무관청 이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목적사업 변경은 정관변경 중에서도 파급 효과가 큰 변경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목적사업을 변경하면 주무관청도 바뀌나요?

목적사업이 다른 부처의 소관으로 이동하는 경우 주무관청 변경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Q. 주무관청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목적사업 변경을 어느 관청에서 허가받는지, 변경 후 감독은 어느 관청이 하는지 등을 정리해야 하므로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Q. 재단법인도 목적을 바꿀 수 있나요?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세운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기초로 하므로, 목적 변경 자체가 제한되거나 엄격한 요건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목적사업을 바꾸려는데 주무관청 변경까지 걸리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정관변경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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