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에 기재한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이 되며, 목적이 둘 이상 부처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행정관청들이 모두 주무관청이 됩니다. 목적사업이 주무관청을 결정합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실무적 난관이 우리 단체는 어디에 신청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의 답, 즉 주무관청은 단체가 임의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적은 목적사업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을 이해하려면 목적사업과 주무관청의 관계부터 알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그 법인이 하려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입니다. 문화 사업이면 문화체육관광부, 복지 사업이면 보건복지부, 농업 관련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되는 식입니다. 정관에 어떤 목적사업을 적느냐가 곧 어느 부처의 소관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을 쓰는 것은 단순히 하려는 일을 적는 것을 넘어, 신청할 관청을 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무관청 결정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주무관청
목적사업이 한 부처 소관 그 부처가 주무관청
목적이 둘 이상 부처에 걸침 관련 부처 모두가 주무관청
활동이 지역 단위 관할 시·도지사
활동이 전국 단위 소관 중앙부처

근거: 「민법」 제32조 및 각 부처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

여기서 실무상 어려운 경우가 목적이 여러 부처에 걸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 활동을 하면서 교육도 하고 복지도 하는 단체라면, 목적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러 곳에 걸칩니다. 이 경우 관련 부처가 모두 주무관청이 되는데, 실무에서는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한 곳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어느 것을 주된 사업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신청할 관청이 달라지므로 이 판단이 중요합니다.

활동 범위도 주무관청을 가릅니다. 활동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면 관할 시·도지사가, 전국에 걸치면 소관 중앙부처가 허가 기관이 됩니다. 같은 목적사업이라도 지역 단위 협회인지 전국 단위 협회인지에 따라 신청할 곳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을 정할 때는 목적사업의 성격과 활동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단법인 주무관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관에 기재한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이 되며, 목적이 둘 이상 부처에 걸치면 그 행정관청들이 모두 주무관청이 됩니다.

Q. 목적이 여러 부처에 걸치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련 부처가 모두 주무관청이 되며, 실무에서는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한 곳의 허가를 받아 진행합니다.

Q. 활동 범위도 주무관청에 영향을 주나요?

줍니다. 지역 단위 활동이면 관할 시·도지사가, 전국 단위 활동이면 소관 중앙부처가 허가 기관이 됩니다.

상담 안내

우리 단체의 주무관청이 어디인지, 목적사업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비영리법인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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