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공익법인 지정요건상 기부금 실적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야 하며, 블로그나 카페는 홈페이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가 없는 법인은 지정 신청 전에 홈페이지 개설과 정관 조항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준비하다가 뜻밖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블로그로 활동을 잘 알리고 기부 내역도 공개해 왔는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익법인 지정요건 중 하나가 홈페이지를 통한 실적 공개인데, 이 홈페이지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정요건에서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개 사실이 정관에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반드시 홈페이지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블로그나 카페로 아무리 성실하게 공개해 왔더라도 그것은 홈페이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요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공개 수단 | 인터넷 홈페이지 |
| 공개 내용 |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
| 정관 기재 | 공개 사실이 정관에 기재 |
| 불인정 | 블로그, 카페는 인정 안 됨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이 요건 때문에 홈페이지가 없는 단체는 지정 신청 전에 홈페이지부터 개설해야 합니다. 후원을 받으며 활동해 온 단체 중에는 별도 홈페이지 없이 블로그나 SNS로 소통해 온 곳이 많습니다. 이런 단체가 공익법인 지정을 받으려면 먼저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홈페이지에 기부금 실적을 공개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개 사실을 정관에 반영해야 하므로, 정관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정관변경도 함께 필요합니다.
이 요건은 재지정에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지정기간 동안 매년 홈페이지와 국세청에 실적을 공개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지정을 받을 때 홈페이지를 갖추고 공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재지정까지 내다본 준비가 됩니다. 홈페이지 요건은 단순히 신청 시점의 형식적 조건이 아니라, 공익법인으로 활동하는 내내 지켜야 할 의무의 출발점입니다.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면 홈페이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홈페이지가 없으면 공익법인 지정이 안 되나요?
지정요건상 기부금 실적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야 합니다. 홈페이지가 없으면 지정 신청 전에 홈페이지 개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블로그나 카페로 공개해도 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정요건상 실적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야 하며, 블로그나 카페는 홈페이지로 보지 않습니다.
Q. 홈페이지만 만들면 되나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 실적을 공개하는 것과 함께, 그 공개 사실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정관변경도 필요합니다.
상담 안내
공익법인 지정을 준비하는데 홈페이지 요건을 어떻게 갖춰야 할지 막막하다면, 공익법인 지정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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