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공익법인 지정요건을 갖추기 위한 정관변경은 잔여재산 귀속 조항과 기부금 실적 공개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변경과 공익법인 지정이 맞물려 진행됩니다.
이미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지정을 받으려 할 때, 정관에 필요한 조항이 없어 정관변경부터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할 때 지정을 염두에 두지 않아 관련 조항을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정관을 어떻게 바꿔야 지정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알아두면, 지정 준비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정관변경의 핵심은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실적 공개 조항입니다. 이 두 조항이 지정요건에서 정관에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정관에 이 조항들이 없거나 요건에 맞지 않게 되어 있으면, 요건에 부합하도록 추가하거나 수정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정관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항 | 내용 |
|---|---|
| 잔여재산 귀속 | 해산 시 국가·유사 목적 법인에 귀속 |
| 기부금 실적 공개 |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명시 |
| 공익 목적 사용 | 수입을 공익에 사용 |
| 목적사업 | 필요 시 공익 목적에 맞게 정비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민법」 제42조(정관변경)
정관변경은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총회를 열어 정관변경을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회에서 조항을 바꾸기로 결의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 허가까지 마쳐야 변경된 정관이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등기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등기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다 거친 뒤에야 지정요건을 갖춘 정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일정입니다. 정관변경에 걸리는 시간을 공익법인 지정 신청기한에서 역산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분기별 마감이 있으므로, 정관변경 총회와 주무관청 허가를 그 기한 전에 마쳐야 원하는 분기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 허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지정을 계획한다면 정관을 먼저 점검해 어떤 조항을 바꿔야 하는지 확인하고, 정관변경과 지정 신청을 하나의 일정으로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익법인 지정을 위해 정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잔여재산 귀속 조항과 기부금 실적 공개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필요 시 공익 목적 사용과 목적사업 조항도 정비합니다.
Q. 정관변경은 어떻게 효력이 생기나요?
총회를 열어 정관변경을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사항이 바뀐 경우 변경등기도 해야 합니다.
Q. 정관변경과 지정 신청 일정은 어떻게 짜나요?
정관변경에 걸리는 시간을 공익법인 지정 신청기한에서 역산해야 합니다. 정관변경 총회와 허가를 기한 전에 마쳐야 원하는 분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공익법인 지정을 위해 정관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일정을 어떻게 짜야 할지 막막하다면, 공익법인 지정과 정관변경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주무관청 허가가 꼭 필요한가요? (→ /business-nonprofit_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