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세운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기초로 하므로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목적 달성 불능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산합니다. 기본재산 처분도 주무관청 허가 사항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단법인을 만들려는 분들이 설립 상담에서 의외로 놀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마음대로 해산할 수 없고, 재산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단법인은 회원들이 결의하면 해산할 수 있는데, 재단법인은 왜 그럴 수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재단법인이 무엇을 기초로 하는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기초로 합니다. 설립자가 어떤 목적을 위해 재산을 내놓고, 그 재산이 그 목적에 쓰이도록 법인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의 재산은 이미 특정 목적에 바쳐진 것이지, 누군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재단법인은 임의로 해산할 수 없습니다. 해산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재단법인의 해산과 재산 관련 제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임의해산 불가
해산 사유 목적 달성 불능 등 법정 사유
기본재산 처분 주무관청 허가 사항인 경우 많음
잔여재산 귀속 정관에 정한 대로 귀속

근거: 「민법」 제77조(해산사유)·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기본재산 처분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을 뒷받침하는 기초이므로, 이를 처분하는 것은 재단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의 처분이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내놓았다고 해서 그 재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처분할 때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런 제약들은 재단법인의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설립자가 세운 목적이 개인의 변심이나 사정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재단과 그 재산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이 재산을 이 목적에 영구적으로 바친다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설립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목적과 재산 구조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단법인은 왜 임의로 해산할 수 없나요?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세운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기초로 하므로, 그 재산은 이미 특정 목적에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해산이 불가능하고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해산합니다.

Q.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기본재산의 처분이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단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므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Q. 이런 제약이 왜 있나요?

설립자가 세운 목적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재단과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단법인의 안정성을 위한 장치입니다.

상담 안내

재단법인 설립을 검토하며 해산이나 재산 처분의 제약이 걱정된다면, 재단법인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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