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재단법인 설립에는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목록과 입증서류, 출연 증명서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임원 서류,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출연재산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재단법인 서류의 핵심입니다.

재단법인 설립 서류는 사단법인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정관, 사업계획서, 임원 서류, 회의록처럼 공통되는 것도 있지만, 재단법인만의 특징적인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출연재산과 관련된 서류입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을 기초로 하므로, 그 재산을 증명하는 일이 서류 준비의 중심이 됩니다.

출연재산 증명은 재단법인 서류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누가 얼마의 재산을 어떤 목적으로 내놓았는지를 서류로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명 방법이 달라지는데, 현금이면 잔고증명 같은 자료가, 부동산이면 등기부등본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증명이 부실하면 재단의 재정 기초가 불분명해져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재단법인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유의사항
설립허가신청서 주무관청 지정 양식
정관 잔여재산 귀속 조항 확인
재산목록·입증서류 재산 종류별 증명 자료
출연 증명서류 출연 사실을 명확히 보이는 자료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재정 지속성 소명의 핵심
임원 인적사항·취임승낙서 이사회 구성 확인
회의록 설립 의사와 정관 확정 기록

근거: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및 각 부처 설립·감독 규칙

출연재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입니다. 앞서 재단법인은 금액보다 지속가능성을 본다고 했는데, 그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서류입니다. 출연재산을 기초로 매년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고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담겨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이 서류를 통해 재단이 목적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정관에서도 재단법인만의 유의점이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염두에 둔다면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조항을 정관에 미리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단법인은 한번 설립하면 임의로 해산할 수 없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으므로, 정관을 작성할 때 이런 사항들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각 서류가 출연재산이라는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맞물리는지 확인하면 심사가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단법인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목록과 입증서류, 출연 증명서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임원 인적사항과 취임승낙서,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Q. 출연재산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현금이면 잔고증명 같은 자료가, 부동산이면 등기부등본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사업계획서가 왜 중요한가요?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로 재단이 목적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재정 지속성을 보여주는 핵심 서류입니다.

상담 안내

재단법인 설립 서류와 출연 증명을 어떻게 갖춰야 할지 막막하다면, 비영리법인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재단법인 설립, 출연재산은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  (→ /business-nonprofit_02/)

● 재단법인 설립 절차, 사단법인과 무엇이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