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을 기초로 정관을 작성해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치며, 사원총회가 없어 이사회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관에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재산이 중심인지 사람이 중심인지가 두 법인을 가릅니다.

재단법인 설립은 사단법인 설립과 큰 흐름은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사람들의 모임을 법인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법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가 설립 절차 곳곳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출연재산입니다.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누군가가 재산을 내놓고 그 재산을 특정 목적에 쓰겠다고 해야 재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설립 과정에서 출연재산을 확정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일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단법인에서 회원 구성이 중요한 것처럼, 재단법인에서는 재산이 핵심입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설립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재단법인 사단법인
기초 출연재산 사람의 결합
의사결정 정관상 기관(이사회 등) 사원총회
임의해산 불가 가능
핵심 준비 출연재산 확정과 증명 회원·발기인 구성

근거: 「민법」 제32조·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또 하나의 차이는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회원들이 모여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은 사원, 즉 회원이 없습니다. 재산을 기초로 하므로 회원이라는 개념이 없고, 대신 정관에서 정한 기관, 주로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정관에서는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원총회가 없는 만큼 이사회의 구조가 재단 운영의 뼈대가 됩니다.

임의해산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재단법인의 특징입니다. 사단법인은 회원들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지만,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세운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기초로 하므로 마음대로 해산할 수 없습니다. 목적 달성 불능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해산됩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이 재산을 이 목적에 영구적으로 바친다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단법인 설립은 사단법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을 기초로 하고 사원총회가 없어 이사회 등 정관상 기관이 의사결정을 하며 임의해산이 불가능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결합을 기초로 하고 사원총회로 결정하며 임의해산이 가능합니다.

Q. 재단법인은 왜 이사회 구성이 중요한가요?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정관에서 정한 기관, 주로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 구성과 운영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재단 운영의 뼈대가 됩니다.

Q. 재단법인은 해산할 수 없나요?

임의해산은 불가능합니다. 목적 달성 불능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산합니다.

상담 안내

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며 사단법인과의 차이나 이사회 구성이 막막하다면, 비영리법인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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