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부산 지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부산광역시장이 처리하며, 활동 범위가 전국에 미치면 소관 중앙부처가 허가권자가 됩니다. 어디에 접수하는지는 활동 범위와 목적사업에 달려 있습니다.
부산이나 경남에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분들이 어디에 서류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 지역 법인이니 시청이나 도청에 내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접수처는 지역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의 활동 범위와 목적사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원리를 알면 우리 단체가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역 단위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은 관할 시·도지사가 허가권자가 됩니다.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이라면 부산광역시장이,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이라면 경상남도지사가 설립허가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그 지역의 시·도에 접수하게 됩니다. 다만 목적사업에 따라 소관 실과가 달라지므로, 시·도 안에서도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산·경남 비영리법인 설립 접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활동 범위 | 허가권자 |
|---|---|
| 부산 지역 단위 | 부산광역시장 |
| 경남 지역 단위 | 경상남도지사 |
| 전국 단위 | 소관 중앙부처 |
| 특정 시·군 단위 | 해당 시장·군수 (위임 시) |
근거: 「민법」 제32조 및 각 부처·지자체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
반면 활동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법인은 지역 시·도가 아니라 소관 중앙부처가 허가권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전국을 대상으로 문화 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단위 복지 사업이면 보건복지부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사무소를 두더라도 활동이 전국적이면 부산광역시가 아니라 중앙부처에 접수하게 됩니다. 사무소 위치가 아니라 활동 범위가 접수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접수처를 정하려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단체의 활동 범위가 지역 단위인지 전국 단위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목적사업이 어느 부처의 소관인지입니다. 이 둘을 정리하면 부산광역시에 낼지, 경상남도에 낼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낼지가 정해집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라도 이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으므로, 설립을 준비할 때 활동 범위와 목적사업을 분명히 해 접수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에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어디에 접수하나요?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은 부산광역시장이 설립허가를 처리합니다. 다만 활동 범위가 전국에 미치면 소관 중앙부처가 허가권자가 됩니다.
Q. 사무소가 부산이면 무조건 부산시에 내나요?
아닙니다. 사무소 위치가 아니라 활동 범위가 접수처를 결정합니다. 부산에 사무소를 두더라도 활동이 전국적이면 중앙부처에 접수합니다.
Q. 접수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우리 단체의 활동 범위가 지역 단위인지 전국 단위인지, 목적사업이 어느 부처 소관인지를 정리하면 접수처가 정해집니다.
상담 안내
부산이나 경남에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데 어디에 접수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비영리법인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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