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 핵심 요약 부산 소재 사단법인은 목적사업을 소관하는 부산광역시의 해당 실·국(또는 위임 시·군·구)에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전국 단위 사업이면 소관 중앙부처에 [...]
💡 핵심 요약 부산 소재 사단법인은 목적사업을 소관하는 부산광역시의 해당 실·국(또는 위임 시·군·구)에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전국 단위 사업이면 소관 중앙부처에 [...]
💡 핵심 요약 창립총회는 소집공고 → 정관 채택 → 임원 선출 → 사업계획·예산 의결 → 회의록 작성 순으로 진행합니다. 이 [...]
💡 핵심 요약 사단법인 설립허가는 ① 목적의 비영리성 미흡 ② 재정·사업계획 부실 ③ 유사·오인 명칭 ④ 서류 불비·불일치가 있을 때 [...]
💡 핵심 요약 사단법인은 설립등기로 '법인격'을 갖는 단체여서 단체 이름으로 계약·등기·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
💡 핵심 요약 사단법인은 "사람(사원)의 모임"에 법인격을 준 것이고,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의 결합"에 법인격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최고 [...]
💡 핵심 요약 사단법인 설립 비용은 설립등기 때 내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소액의 공과금과 정관·서류 준비를 맡길 경우의 대행 수수료로 나뉩니다. [...]
💡 핵심 요약 사단법인 설립은 서류 준비 2~4주 + 주무관청 허가 심사 약 2~3주 + 설립등기 약 1주로, 통상 6~10주 [...]
💡 핵심 요약 사단법인의 주무관청은 "어느 지역이냐"가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하느냐(목적사업)"로 정해집니다. 목적사업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
💡 핵심 요약 사단법인 정관에는 「민법」 제40조에 따라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 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
💡 핵심 요약 사단법인은 이론상 2인 이상의 사원이면 설립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 주무관청은 단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통상 회원 수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