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총동문회와 향우회도 규약과 총회 회의록을 갖추면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 명의 통장 개설과 계약이 가능합니다. 회비를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는 데서 오는 문제를 없앨 수 있습니다.

동문회나 향우회를 운영하다 보면 회비 관리가 늘 고민입니다. 총무 개인 통장으로 회비를 걷어 관리하다 보면, 총무가 바뀔 때마다 통장을 옮겨야 하고, 세금 문제가 생기기도 하며, 회원들 사이에 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는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단체 명의로 통장을 만들면 대부분 해결되는데, 그러려면 고유번호증이 필요합니다.

동문회와 향우회는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임의단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임의단체라도 실체가 있고 대표자와 규약이 갖춰져 있으면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법인을 만들지 않아도, 복잡한 절차 없이도 단체 명의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동문회·향우회 고유번호증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대표자 회장 등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을 것
규약 명칭, 목적, 회원 자격, 대표자 선임, 회비·재산 관리
총회 회의록 규약 확정과 대표자 선임을 결의한 기록
회원 명부 단체 구성원 명단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동문회와 향우회에서 실무상 자주 부딪히는 것도 역시 규약과 회의록입니다. 오랫동안 활동해온 모임이라도 규약을 정식 문서로 만들어둔 경우는 의외로 드뭅니다. 매년 정기 모임을 열고 회장을 뽑아왔지만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시점에서 규약을 정리하고 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확정한 뒤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규약을 만들 때는 회원 자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학교의 어느 기수까지를 동문으로 볼 것인지, 어느 지역 출신을 향우로 볼 것인지를 정해두면 나중에 회원 범위나 의결권을 두고 생기는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비를 어떻게 걷고 관리하는지에 관한 규정도 함께 넣어두면 자금 관리의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문회도 법인 등기를 해야 고유번호증을 받나요?

아닙니다. 동문회와 향우회는 법인 등기 없이 임의단체 상태로도 규약과 회의록을 갖추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향우회 회비를 단체 통장으로 관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고유번호증이 필요합니다. 대표자 선임, 규약, 총회 회의록을 갖춰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뒤 은행에서 단체 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규약에 회원 자격을 꼭 정해야 하나요?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 범위가 애매하면 나중에 회원 자격이나 의결권을 두고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동문회나 향우회 회비를 단체 명의로 정리하고 싶은데 규약과 총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비영리단체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발급 절차를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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