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여받는 번호이고, 사업자등록증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발급받습니다. 단체가 돈을 버는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둘을 가릅니다.

동창회나 종중, 학회 같은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단체 명의로 통장을 만들거나 계약을 맺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이때 세무서에서 받는 것이 고유번호증인데, 사업자등록증과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둘 다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번호이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수익사업을 하느냐입니다. 고유번호증은 회비를 걷어 운영하거나 회원들의 친목과 공익 활동을 하는 등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에 부여됩니다. 반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이익을 얻는 수익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같은 단체라도 순수하게 비영리 활동만 하면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두 증서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대상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목적 단체 명의 통장·계약·신청 사업 운영과 세금 신고
부가세 신고 없음 있음
법인격 불필요 불필요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꽤 많습니다. 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기부금을 받고, 각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를 하지 않고도 단체가 하나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큰 장점입니다. 법인 설립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고유번호증은 규약과 회의록만 갖추면 비교적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번호증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부금영수증 발급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법인격을 갖춘 뒤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고유번호증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또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고유번호증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단체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에 따라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단체는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 중 무엇이 필요한가요?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단체 명의 통장이나 계약만 필요하면 고유번호증,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이익을 얻는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Q.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발급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법인격을 갖춘 뒤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Q. 고유번호증이 있는데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요?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고유번호증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우리 단체에 고유번호증이 맞는지, 앞으로의 활동을 고려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비영리단체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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