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변호사는 소송을, 법무사는 등기 업무를 각각 담당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단계에 따라 필요한 전문가가 달라집니다.
법인 설립이나 행정 문제를 처리하려다 보면 행정사, 변호사, 법무사라는 이름이 함께 나옵니다. 어디에 무엇을 맡겨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세 자격은 하는 일이 다르고, 하나의 사안 안에서도 단계에 따라 필요한 전문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각자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두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자격을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를 다룹니다. 각종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변호사는 분쟁과 소송을 다룹니다.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가 중심입니다. 법무사는 등기와 공탁 등을 다룹니다. 법인 설립등기나 부동산 등기가 대표적입니다.
세 자격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 주요 업무 |
|---|---|
| 행정사 |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
| 변호사 | 소송 대리, 법률 자문 |
| 법무사 | 등기·공탁 관련 업무 |
근거: 「행정사법」·「변호사법」·「법무사법」
비영리법인 설립을 예로 들면 이 구분이 실감납니다. 설립허가를 받기 위한 정관, 사업계획서, 회의록 같은 서류를 작성하고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것은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허가가 난 뒤 법인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법무사의 업무입니다. 만약 설립 과정이나 운영 중에 분쟁이 생겨 소송으로 가게 되면 변호사의 영역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법인 설립 안에서도 단계별로 다른 전문가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길 때는 그 일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기관에 서류를 내는 일이라면 행정사, 등기가 필요하면 법무사, 소송이 걸려 있으면 변호사입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이들이 서로 협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설립허가 서류는 행정사가, 그에 이어지는 설립등기는 법무사가 처리하는 식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나요?
다른 사람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는 자격 전문가입니다. 각종 허가·인가·등록·신고 신청과 그 첨부서류를 다룹니다.
Q. 법인 설립은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
설립허가를 위한 서류 작성과 제출은 행정사, 허가 후 설립등기는 법무사가 담당합니다. 단계에 따라 나뉩니다.
Q. 분쟁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상담 안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각종 인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행정사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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