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 후 3주 이내 설립등기, 고유번호증 발급,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등기와 주무관청 보고를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설립허가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어려운 심사를 통과했으니 다 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허가는 법인이 되기 위한 관문일 뿐, 그 뒤에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절차들을 제때 밟아야 법인이 온전히 성립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설립 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두면 빠뜨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설립등기입니다.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이 성립합니다. 허가만 받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허가가 나면 바로 등기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설립 후 챙겨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서 | 절차 |
|---|---|
| 1 | 설립등기 (허가 후 3주 이내) |
| 2 | 고유번호증 발급 (관할 세무서) |
| 3 | 법인 명의 통장 개설 |
| 4 | 이후 변경 시 변경등기와 주무관청 보고 |
근거: 「민법」 제33조·제49조·제52조
설립등기를 마치면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세무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법인이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설립허가, 설립등기, 고유번호증 발급, 통장 개설의 순서로 이어지며, 이 흐름을 마쳐야 법인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관리는 계속됩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임원이 바뀌거나 사무소를 옮기거나 정관을 변경하는 등 변경사항이 생기면, 그때마다 변경등기와 주무관청 보고를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주무관청에 알려야 할 사항은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리를 제때 하지 않으면 앞서 다룬 것처럼 과태료나 효력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설립 후에는 초기 절차를 빠짐없이 마치고, 이후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필요한 등기와 보고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은 끝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설립허가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허가 후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뒤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합니다.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등기와 주무관청 보고를 합니다.
Q. 설립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하므로, 허가만 받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Q. 설립 후에도 계속 챙길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임원 변경, 사무소 이전, 정관변경 등 변경사항이 생기면 그때마다 변경등기와 주무관청 보고를 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비영리법인 설립 후 등기와 신고 절차를 어떻게 챙겨야 할지 막막하다면, 비영리법인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