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상 법인 형태이고, 사회적기업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별개의 인증으로 두 가지를 모두 갖출 수도 있습니다. 법인 형태와 인증은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두고 헷갈려 합니다. 이름이 비슷하고 둘 다 공익적인 활동과 관련되어 있어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는 법인의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인증입니다. 이 차이를 알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인의 한 종류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 만들어집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형태의 법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반면 사회적기업은 법인의 형태가 아니라 인증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직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것입니다. 인증은 이미 있는 조직이 받는 것이지, 그 자체로 법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인증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인증 |
|---|---|---|
| 성격 | 법인 형태 | 인증 |
| 근거법 | 협동조합기본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
| 절차 | 설립인가 | 인증 신청 |
| 관계 | 두 가지를 모두 갖출 수 있음 |
근거: 「협동조합기본법」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 둘이 별개의 층위이기 때문에, 하나의 조직이 둘 다 갖출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한 뒤 요건을 갖춰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 형태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하고, 그 위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더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다른 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증은 법인 형태와 독립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을 계획한다면, 먼저 어떤 법인으로 할지를 정하고 그다음 인증이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법인 형태를 정하는 것이 기초이고, 인증은 그 위에 더하는 선택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할지, 다른 형태로 할지를 사업 성격에 맞춰 정한 뒤, 사회적기업 인증의 요건과 혜택을 살펴 필요하면 인증을 추가로 준비하면 됩니다. 두 개념을 구분해 이해하면 준비 과정이 명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인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상 법인 형태이고, 사회적기업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별개의 인증입니다.
Q. 두 가지를 모두 갖출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한 뒤 요건을 갖춰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하나요?
먼저 어떤 법인으로 할지를 정하고, 그다음 사회적기업 인증이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상담 안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을 계획하며 법인 형태와 인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사회적협동조합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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