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공익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하며, 한 곳만 공개하면 요건 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곳 모두에 공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단체는 기부금 실적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몰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곳에만 공개하고 다른 곳을 빠뜨리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공개 장소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법인의 기부금 실적은 두 곳에 공개해야 합니다. 하나는 법인 자신의 홈페이지이고, 다른 하나는 국세청 홈페이지입니다. 이 두 곳에 각각 공개해야 하며, 어느 한 곳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 홈페이지에만 올리고 국세청에 빠뜨리거나, 반대로 국세청에만 하고 법인 홈페이지에 안 하면 요건 미충족이 됩니다.

기부금 실적 공개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처 내용
법인 홈페이지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국세청 홈페이지 동일 내용 공개
원칙 두 곳 모두 각각 공개
불충족 한 곳만 공개 시 인정 안 됨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공개할 내용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그 활용실적입니다. 얼마를 모았고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부자와 사회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숫자만 올리기보다 실제 활용 내역을 성실히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공개는 매년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력이 재지정 심사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공개를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년 결산 후 두 곳에 빠짐없이 공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개한 화면과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재지정 때 공개 이력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이 두 곳에 매년 공개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공익법인 운영의 기본 관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부금 모금액은 어디에 공개해야 하나요?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합니다. 한 곳만 공개하면 요건 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무엇을 공개하나요?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그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얼마를 모았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Q. 공개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매년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력이 재지정 심사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공개한 화면과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안내

공익법인 기부금 실적 공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공익법인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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