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재지정 심사에서는 지정기간 중 매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한 이력을 확인하므로, 블로그 공개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특히 재지정에서 이 문제가 크게 드러납니다.
공익법인으로 활동해 온 단체가 재지정을 앞두고 뒤늦게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블로그에 기부금 내역과 활동 실적을 꾸준히 올려 왔는데, 재지정 심사에서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공개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공개 수단입니다. 공익법인의 실적 공개는 반드시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야 하는데, 블로그는 이 홈페이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블로그가 아무리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내용이 충실해도, 요건이 요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로만 공개해 온 단체는 실제로는 공개를 했어도 요건상으로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재지정 실적 공개 요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공개 수단 | 법인 홈페이지 |
| 추가 공개 | 국세청 홈페이지 |
| 공개 주기 | 지정기간 중 매년 |
| 불인정 | 블로그, 카페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재지정에서 이 문제가 특히 크게 드러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지정 심사는 지정기간 동안 매년 실적을 공개했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이 공개는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 두 곳에 각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블로그로만 공개해 온 단체는 이 두 곳의 공개 이력이 없으므로, 몇 년치 실적이 통째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몇 년의 공개 이력은 지금 와서 소급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받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단체라면, 처음부터 홈페이지를 갖추고 그 홈페이지와 국세청에 매년 실적을 공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미 블로그로만 공개해 온 단체라면, 지금이라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공개 체계를 홈페이지로 옮기는 것이 급합니다. 재지정 시점이 다가오기 전에 이 부분을 정비해두어야 몇 년치 실적이 무효가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블로그로 기부금 실적을 공개해 왔는데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적 공개는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야 하며, 블로그는 홈페이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재지정에서 왜 이 문제가 크게 드러나나요?
재지정 심사는 지정기간 중 매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에 공개한 이력을 확인합니다. 블로그로만 공개했다면 몇 년치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지금이라도 어떻게 대비하나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공개 체계를 홈페이지로 옮겨야 합니다. 지나간 공개 이력은 소급할 수 없으므로 재지정 시점 전에 정비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블로그로 실적을 공개해 오다 재지정이 걱정된다면, 공익법인 재지정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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