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사람 중심 활동이면 사단법인, 재산 중심이면 재단법인, 공익 사업과 조합원 참여를 결합하려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적합하며 각각 설립 방식이 다릅니다. 무엇을 중심에 두느냐가 선택의 기준입니다.

비영리 활동을 법인으로 만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갈림길이 어떤 법인으로 할 것인가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모두 비영리 목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각각 성격과 설립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단체의 성격에 맞는 것을 골라야 이후 운영이 순조롭습니다.

세 법인을 가르는 핵심은 무엇을 요소로 하느냐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결합이 중심입니다. 회원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고 사원총회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이 중심입니다. 특정 목적에 바쳐진 출연재산을 기초로 하며, 그래서 임의로 해산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참여와 공익 목적 사업을 결합한 형태로, 중앙부처 인가를 받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세 법인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중심 요소 사람의 결합 출연재산 조합원 참여·공익
설립 방식 주무관청 허가 주무관청 허가 중앙부처 인가
의사결정 사원총회 정관상 기관 총회
임의해산 가능 불가 협동조합기본법 적용

근거: 「민법」 제32조·「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선택 기준을 실제 상황에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회원들이 함께 모여 학술이나 문화, 봉사 활동을 하려 한다면 사단법인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기금을 출연해 장학사업이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 한다면 재단법인이 맞습니다. 재산을 바탕으로 목적사업을 이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조합원의 참여로 운영하려 한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을 검토합니다.

설립 난이도와 기간도 함께 고려하면 좋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구조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해서 사업계획서의 공익성까지 심사받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기보다, 하려는 일의 성격과 운영 방식에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가지 모두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 활용 계획이 있다면 그 점도 함께 염두에 두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 법인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하려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사람 중심이면 사단법인, 재산 중심이면 재단법인, 공익 사업과 조합원 참여를 결합하려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적합합니다.

Q. 세 법인의 설립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습니다.

Q. 세 법인 모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세 법인 모두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우리 단체에 어떤 법인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비영리법인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활동 성격에 맞는 법인 유형을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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