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총회에서 변경을 의결했더라도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정관변경은 총회 의결, 주무관청 허가, 변경등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정관을 고쳐야 할 일이 생깁니다. 목적사업을 늘리거나, 사무소를 옮기거나, 임원 구성을 바꾸거나, 공익법인 지정을 받기 위해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총회에서 결의만 하면 끝나는 줄 아시는데, 비영리법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라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민법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총회에서 아무리 정당하게 의결했더라도, 주무관청이 허가하기 전까지 그 변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새 정관을 근거로 사업을 벌였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허가받지 않은 정관은 아직 정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관변경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
| 변경안 작성 | 현행 조항과 변경 조항을 대조표로 정리 |
| 총회 의결 | 정관이 정한 의결정족수 충족, 회의록 작성 |
| 주무관청 허가 신청 | 신구 대조표·회의록 등 서류 제출 |
| 허가 | 주무관청이 변경 내용을 심사해 허가 |
| 변경등기 | 등기사항이 바뀐 경우 등기소에 변경등기 |
근거: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이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반려되는 지점은 조항 내용이 아니라 총회 절차입니다. 소집 통지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거나, 의결정족수가 회의록에 드러나지 않거나, 참석자 확인이 빠진 경우입니다. 정관변경 자체는 타당한데 총회를 여는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관변경은 무엇을 바꿀지 정하는 것만큼이나 총회를 어떻게 여는지가 중요합니다.
변경 내용에 따라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목적사업을 바꾸는 경우에는 주무관청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 사업을 하던 법인이 복지 사업으로 목적을 바꾸면, 소관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관변경과 주무관청 변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준비하면서 정관변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정요건인 잔여재산 귀속 조항이나 기부금 실적 공개 조항이 정관에 없으면, 먼저 정관변경으로 이 조항들을 넣어야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분기별 마감이 있으므로, 총회 소집과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역산해서 정관변경 일정을 잡아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 전까지는 대외적 효력이 없습니다.
Q. 정관변경이 반려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항 내용보다 총회 절차 하자가 더 많습니다. 소집 통지 방법, 의결정족수, 회의록 기재가 규정에 맞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Q. 목적사업을 바꾸면 주무관청도 바뀌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이 다른 부처 소관으로 이동하는 경우 주무관청 변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정관을 바꿔야 하는데 총회를 어떻게 열어야 할지, 어느 조항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비영리법인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변경 절차와 서류를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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