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해양수산부중앙부처
해양수산부 허가 2019.11 업무분야 · 사단법인 설립
관련문서
| 법인설립허가증 | 해양수산부 | 2019.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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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해양산업 분야 종사자들이 전국 단위 협회를 설립하려는 사례였습니다.
문제점
사단법인 설립허가는 시·도지사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활동 범위가 전국에 미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허가권자가 됩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준비 서류와 심사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결 과정
회원 구성과 사업 범위를 검토해 전국 단위 활동임을 확인하고 해양수산부를 주무관청으로 특정했습니다. 전국 단위 협회에 요구되는 회원 분포와 조직 체계를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반영했습니다.
결과
해양수산부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에도 같은 부처 허가 건을 추가로 수행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같은 사단법인이라도 활동 범위에 따라 허가권자가 달라집니다. 지역 단위인지 전국 단위인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