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되어야 가능하며, 법인 설립이나 고유번호증 발급만으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지정에는 정관 요건, 홈페이지를 통한 실적 공개, 분기별 신청기한이라는 세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후원을 받고 싶은데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줄 수 없으면 후원 모집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공익법인, 정확히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발급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세 단계의 관문을 통과하는 일입니다. 첫째는 정관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둘째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실적을 공개하고 있는가, 셋째는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했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있어서, 하나라도 빠지면 다음 분기로 밀리게 됩니다.
공익법인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 내용 |
|---|---|
| 공익 목적 사용 | 수입을 회원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 |
| 잔여재산 귀속 | 해산 시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 목적 법인에 귀속 |
| 실적 공개 |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
| 선거운동 금지 | 특정 정당·특정인 선거운동 사실이 없을 것 |
| 재지정 제한 | 지정 취소 시 3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실적 공개 요건입니다. 기부금 모금액과 그 활용실적을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는데, 블로그나 카페는 홈페이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후원 활동을 블로그로만 알려온 단체라면, 지정 신청 전에 홈페이지부터 갖춰야 합니다. 정관에도 이 공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요건이 맞지 않으면 정관변경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마감이 정해져 있습니다. 1분기는 1월 10일, 2분기는 4월 10일, 3분기는 7월 10일, 4분기는 10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국세청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추천되고,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지정 결과를 고시합니다. 정관변경이 필요한 단체라면 총회 소집과 주무관청 허가에 걸리는 기간까지 역산해서 일정을 잡아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한 번 지정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정에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재지정을 받아야 기부금영수증을 계속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지정 기간 동안 매년 기부금 실적을 홈페이지와 국세청에 성실히 공개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처음 지정을 받을 때부터 실적 공개를 습관처럼 이어가는 것이 재지정까지 내다본 준비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유번호증만 있어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증은 단체의 세무상 식별번호일 뿐이고,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Q. 블로그로 기부금 실적을 공개해도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정요건상 실적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야 하며, 블로그나 카페는 홈페이지로 보지 않습니다.
Q. 공익법인 지정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분기별 마감이 정해져 있습니다. 1분기 1월 10일, 2분기 4월 10일, 3분기 7월 10일, 4분기 10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관 요건이나 홈페이지 공개를 어떻게 갖춰야 할지 막막하다면, 공익법인 지정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단체 상황에 맞는 준비 순서를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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