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 조항이 없으면 공익법인 지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총회 결의와 주무관청 허가를 거쳐 정관변경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정관 점검이 지정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준비하다가 정관 때문에 발이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요건은 다 갖췄는데 정관에 필요한 조항이 없어서입니다.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잔여재산 귀속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정관에 없으면 지정을 받을 수 없어, 지정 신청 전에 정관을 먼저 손봐야 합니다.
잔여재산 귀속 조항은 단체가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어디에 귀속시킬지를 정한 조항입니다. 공익법인 지정요건은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단체가 없어질 때 그 재산이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공익으로 남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공익법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잔여재산 귀속 조항 정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
| 정관 점검 | 잔여재산 귀속 조항 유무 확인 |
| 변경안 작성 | 요건에 맞는 조항 추가 |
| 총회 결의 | 정관변경 의결 |
| 주무관청 허가 | 정관변경 허가 신청 |
| 지정 신청 | 정관변경 완료 후 지정 신청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민법」 제42조(정관변경)
여기서 알아둘 점은 정관을 바꾸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관변경은 총회를 열어 결의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총회에서 고치기로 결의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 허가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 조항이 없다면, 지정 신청 전에 이 정관변경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분기별 신청기한이 있는데, 정관변경에 필요한 총회 소집과 주무관청 허가 기간을 그 기한에서 역산해야 합니다. 여유를 두지 않으면 원하는 분기에 지정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지정을 계획한다면 가장 먼저 정관을 점검해, 잔여재산 귀속 조항을 비롯한 지정요건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에 문제가 없다면 그만큼 지정이 빨라지고, 문제가 있다면 일찍 발견할수록 대응할 시간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항이 없으면 공익법인 지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총회 결의와 주무관청 허가를 거쳐 정관변경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Q. 잔여재산 귀속 조항은 무엇인가요?
단체가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의 조항입니다.
Q. 정관변경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총회 소집과 주무관청 허가에 시간이 걸리므로, 지정 신청기한에서 역산해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공익법인 지정을 준비하는데 정관에 필요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공익법인 지정과 정관변경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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