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사단법인은 설립허가가 있은 때로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 이 기한을 넘기면 등기 해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등기 전에는 법인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가받았으니 급할 것 없다”고 미루면 곤란합니다. 법은 허가 후 3주라는 등기 기한을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한과 “등기해야 법인이 된다”는 원칙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설립등기 기한 핵심
항목 내용
등기 기한 설립허가 후 3주 이내(민법 제49조)
등기 장소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법인 성립 시점 설립등기를 마친 때(민법 제33조)
기한 초과 시 등기 해태로 과태료 부과 대상

근거: 「민법」 제33조·제49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중요한 것은 “허가 = 법인 성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허가는 “법인을 만들어도 좋다”는 승인일 뿐, 실제 법인은 등기를 마쳐야 태어납니다. 그러니 허가가 나면 지체 없이 등기 서류를 준비해 3주 안에 등기소에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 기한은 언제부터 3주인가요?
설립허가가 있은 때부터 3주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Q. 기한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등기 해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등기 전에는 법인으로 성립하지 않아 단체 명의 활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Q. 허가만 받으면 법인 활동을 시작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인은 설립등기를 마친 때 성립하므로, 등기 전에는 완전한 법인격이 없습니다.

상담 안내
허가 후 등기까지 3주는 생각보다 촉박합니다. 등기 서류를 미리 준비해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등기 일정 관리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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