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 업무
비교·구분
요건
협동조합 설립에는 5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창립총회를 거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법정 최소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정관에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정합니다.
기관·관할
협동조합 설립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며, 위임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설립신고,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신고 수리 후 출자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이 발생합니다.
서류·기간
설립신고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 관련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임원 명부가 필요합니다.
목적, 명칭, 사업, 조합원의 자격, 출자에 관한 사항이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신고 사항이므로 인가 대상인 사회적협동조합보다 짧으며, 신고 수리 후 출자금 납입과 설립등기가 이어집니다.
운영·연계
조직 변경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설립 단계에서 방향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므로 지정 대상이 아니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념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여받는 번호이며, 법인 등기 없이도 단체가 거래 주체가 될 수 있게 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에 부여되고, 사업자등록증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발급받습니다.
목적
단체 명의 통장 개설에는 고유번호증이 필요하며, 금융기관에 따라 규약과 총회 회의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 명의 통장 개설, 계약 체결, 기부금 수령, 각종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절차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규약과 총회 회의록이 갖춰져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오래 걸리지 않으며, 실무에서는 규약과 회의록 정비에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서류
고유번호 신청서, 규약, 총회 회의록, 대표자 신분증 사본, 구성원 명부, 사무소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명칭, 목적, 사무소, 구성원의 범위, 대표자와 임원의 선임 방법, 총회의 소집과 의결,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이 담겨야 합니다.
대표자 선임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총회를 열어 규약을 확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형별
종중은 법인 등기 없이도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규약과 대표자 선임을 결의한 총회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종중 규약에는 명칭, 목적, 사무소, 구성원의 범위, 대표자와 임원의 선임 방법, 총회 운영,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총동문회는 규약과 총회 회의록을 갖추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향우회도 대표자를 선임하고 규약을 확정한 뒤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하면 됩니다.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도 규약과 총회 회의록을 갖추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 명의 통장 개설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상가번영회도 규약과 대표자 선임 절차를 갖추면 고유번호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학회도 규약과 총회 회의록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도 규약과 대표자 선임 요건을 갖추면 고유번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교·구분
단체 명의 통장 개설과 계약 체결이 목적이라면 고유번호증으로 충분하지만, 기부금영수증 발급이나 부동산 취득이 필요하면 법인 설립이 요구됩니다.
운영·연계
고유번호증만으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발급을 위해서는 법인격을 갖춘 뒤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총회에서 새 대표자를 선임한 뒤 관할 세무서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기관·관할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통해 등록합니다.
요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은 민간자격 신설이 금지됩니다.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명칭을 정하는 단계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서류·기간
명칭과 분야 확인, 자격관리기관 요건 확인, 등록 서류 작성, 등록 신청, 보완 대응, 등록 완료 순으로 진행합니다.
등록신청서, 자격관리·운영 규정, 검정 기준과 검정 과목, 응시 자격과 검정 방법, 자격증 서식, 자격관리기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완성도와 명칭 적정성에 따라 달라지며, 명칭 수정이 필요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문제해결
반려 사유를 확인해 명칭이나 검정 기준을 보완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구분
등록 민간자격은 신설 사실을 등록한 것이고, 공인 민간자격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자격입니다.
운영
등록한 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정을 시행하고 발급하며, 발급 이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등록 이후 자격 운영에 관한 관리 의무가 계속되며, 검정 시행과 자격증 발급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검정 기준이나 자격 명칭 등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요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는 불특정 다수를 수혜자로 할 것,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 수 기준 충족,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등이 요구됩니다.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등록기관에서 구성원 명부로 확인합니다.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요구되므로, 설립 직후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인격과 무관한 제도이므로 법인이 아닌 단체도 등록할 수 있고, 법인이면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관·관할
활동 범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 신청합니다.
절차·서류
요건 진단, 신청기관 확인, 서류 작성, 등록 신청, 보완 대응, 등록 완료 순으로 진행합니다.
등록신청서, 회칙, 해당 연도 및 전년도 활동실적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구성원 명부, 총회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활동 사진, 참가자 명단, 회계 자료 등을 활동 시점마다 남겨두어야 하며, 사후에 소급해 만들기 어렵습니다.
혜택
등록된 단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비교·구분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고유번호증 보유 여부와 별개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무상 고유번호증은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
등록 요건 유지 여부에 관한 보고 의무가 있으며,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 정산과 보고 의무가 추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