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임원이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핵심 요약 비영리법인의 임원 변경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한 뒤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선임, 보고, 등기 [...]
💡 핵심 요약 비영리법인의 임원 변경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한 뒤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선임, 보고, 등기 [...]
💡 핵심 요약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총회에서 변경을 의결했더라도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정관변경은 [...]
💡 핵심 요약 행정사는 정관·사업계획·재산목록·회의록 같은 허가 서류를 주무관청 심사 기준에 맞게 구성하고 서류 간 정합성을 점검해, 반려·보완으로 인한 지연 [...]
💡 핵심 요약 사단법인은 설립허가가 있은 때로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 이 기한을 넘기면 등기 [...]
💡 핵심 요약 설립등기를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① 관할 세무서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신청 ② 법인 인감·통장 개설 ③ 주무관청 [...]
💡 핵심 요약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되어야 가능하며, 법인 설립이나 고유번호증 발급만으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지정에는 정관 요건, 홈페이지를 통한 [...]
💡 핵심 요약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설립되는 영리법인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신고냐 인가냐, 영리냐 비영리냐 [...]
💡 핵심 요약 법령상 최소 기본재산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을 지속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요구하므로 사업계획의 현실성이 [...]
💡 핵심 요약 부산 소재 사단법인은 목적사업을 소관하는 부산광역시의 해당 실·국(또는 위임 시·군·구)에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전국 단위 사업이면 소관 중앙부처에 [...]
💡 핵심 요약 창립총회는 소집공고 → 정관 채택 → 임원 선출 → 사업계획·예산 의결 → 회의록 작성 순으로 진행합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