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등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무관청 허가 이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모든 정관변경이 등기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엇이 등기사항인지 알아야 합니다.

정관을 변경하고 주무관청 허가까지 받으면 끝난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 한 단계가 더 남습니다. 변경등기입니다. 정관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은 뒤 그 변경을 등기부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정관변경이 등기를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경우에 등기가 필요한지 알아두면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등기부에는 법으로 정해진 등기사항이 기재됩니다. 법인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목적, 이사에 관한 사항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관을 변경하면서 이런 등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꿨다면,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뒤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등기사항이 아닌 내용만 바꿨다면 정관변경 허가로 절차가 끝나고 별도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정관변경 시 등기 필요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내용 등기 필요
명칭 변경 필요
사무소 소재지 변경 필요
목적 변경 필요
등기사항 아닌 내부 규정 불필요

근거: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제52조(변경등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기사항 변경 시 등기를 빠뜨리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정관변경 허가는 받았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는 옛날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변경 전 상태로 인식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칭을 바꿨는데 등기를 안 하면 등기부상으로는 옛 명칭이 유지되어, 새 명칭으로 계약하거나 활동하는 데 지장이 생깁니다.

변경등기에는 기한도 있습니다.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뒤 법정 기한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변경을 준비할 때는 바꾸려는 내용이 등기사항인지 먼저 확인하고, 등기사항이라면 허가 후 곧바로 변경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변경은 허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까지 마쳐야 완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관변경 후 등기는 언제 해야 하나요?

등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무관청 허가 이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Q. 어떤 변경이 등기를 필요로 하나요?

명칭, 사무소 소재지, 목적, 이사에 관한 사항 등 법으로 정해진 등기사항을 바꾼 경우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Q. 변경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부에 옛 내용이 남아 대외적으로 변경 전 상태로 인식될 수 있고, 법정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정관변경 후 어떤 내용이 등기 대상인지,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면, 정관변경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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