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공익법인 재지정은 지정기간 중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했는지가 핵심 심사 대상입니다. 재지정은 지정을 받은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정에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영수증을 계속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지정입니다. 그런데 재지정은 처음 지정을 받을 때와 준비의 성격이 다릅니다. 신규지정이 앞으로의 계획을 보는 것이라면, 재지정은 지나온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재지정 심사의 핵심은 지정기간 중의 실적 공개입니다. 지정을 받은 뒤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해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공개는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 두 곳에 각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곳만 공개했거나, 특정 해에 공개를 빠뜨렸거나, 블로그로만 공개했다면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재지정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실적 공개 이력 매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에 각각 공개
공익활동보고서 지정기간 중 공익활동 실적 정리
사업계획서 향후 5년간 기부금 사업계획
정관 점검 지정 이후 정관 개정이 요건에 영향 없는지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재지정 준비가 만료 직전이 아니라 지정을 받은 그날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공개 이력은 지나간 것을 소급해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정기간이 3년이든 그 이상이든, 그 기간 내내 매년 성실히 공개해 온 기록이 있어야 재지정이 순조롭습니다. 만료가 임박해서야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지나간 공개 이력을 되돌릴 수 없어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재지정을 순조롭게 받으려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매년 결산이 끝나면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에 공개하고, 그 화면과 자료를 보관해 둡니다. 공익활동 실적도 그때그때 정리해 둡니다. 이렇게 해두면 재지정 시점이 왔을 때 준비된 자료를 정리하고 향후 5년간 사업계획서만 추가로 작성하면 됩니다. 재지정은 별도의 큰 준비가 아니라 평소 관리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익법인 재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정기간 중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했는지가 핵심 심사 대상입니다.

Q. 재지정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지정을 받은 그날부터입니다. 공개 이력은 소급해 만들 수 없으므로, 만료 직전이 아니라 지정기간 내내 매년 공개해 온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 재지정에 추가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공익활동보고서와 향후 5년간 기부금 사업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상담 안내

공익법인 재지정을 앞두고 그동안의 공개 이력이나 준비가 걱정된다면, 공익법인 재지정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방법 총정리 (지정요건, 지정사례)  (→ /business-nonprofit_04/)

● 공익법인 재지정 추가서류, 신규지정과 무엇이 다른가

● 블로그로 기부금 실적을 공개해 왔는데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