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사단법인 설립등기는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며, 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허가가 곧 설립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면 큰 산을 넘은 것 같지만, 아직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설립등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가를 받으면 법인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 등기에는 기한이 있어 놓치면 안 됩니다.
민법은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3주라는 기한이 중요합니다. 허가를 받고 나서 여유를 부리다가 기한을 넘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허가가 나면 바로 등기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단법인 설립등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기한 | 설립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 |
| 신청처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
| 효과 | 등기 완료로 법인 성립 |
| 이후 | 고유번호증 발급, 법인 통장 개설 |
근거: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등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등기의 효과를 알아야 합니다. 설립등기를 마쳐야 사단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즉 등기 전까지는 아무리 허가를 받았어도 법인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법인 명의로 계약을 맺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일은 등기를 마친 뒤에야 가능합니다.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다음 절차로 이어집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그것으로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합니다. 이렇게 해야 법인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설립허가부터 등기, 고유번호증 발급까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허가가 나면 지체 없이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주라는 기한 안에 등기를 마치려면 허가 전부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단법인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Q. 허가를 받으면 법인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등기 전까지는 법인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Q. 등기 후에는 무엇을 하나요?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합니다. 이렇게 해야 법인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사단법인 설립허가 후 등기와 이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사단법인 설립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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