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창립총회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설립되며, 실무상 시·군·구청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수리 후 출자금 납입과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이 생깁니다.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몇 명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신고하는지입니다. 이 기본을 알아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신고만으로 설립되므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인원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을 확정하며 임원을 뽑습니다. 신고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하는데, 실무에서는 위임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출자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격이 생깁니다. 신고 수리 자체가 설립 완료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발기인 5인 이상
신고 기관 관할 시·도지사(시·군·구청 처리)
설립 성립 출자금 납입 후 설립등기 완료
성격 영리법인, 배당 가능

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제17조(설립등기)

준비 서류는 신고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 관련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임원 명부 등입니다. 신고 사항이라 인가 대상인 사회적협동조합보다 준비 범위가 간명하지만, 서류에 미비가 있으면 보완 요구를 받아 그만큼 늦어집니다.

출자금은 법정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관에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정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 규모에 맞는 출자 구조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 이후 사업 운영을 위한 기초 자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동조합 설립에 몇 명이 필요한가요?

5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Q. 협동조합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며, 실무상 시·군·구청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신고만 하면 설립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신고 수리 후 출자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이 생깁니다.

상담 안내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며 신고 절차와 서류가 막막하다면, 협동조합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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