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재지정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고시2026.03업무분야 · 공익법인지정
관련문서
| 법인설립허가증 | 농림축산식품부 | 2023. 05. 25 |
|---|---|---|
| 공익법인 지정 고시 | 기획재정부 | 2023. 12. 29 |
| 공익법인 재지정 고시 | 기획재정부 | 2026. 0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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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면서 의뢰해 온 사례입니다. 활동 범위가 전국에 미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부처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설립만 놓고 보면 어려운 사건이 아니었지만, 의뢰인은 향후 기부금을 통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나중에 신청하려면 잔여재산 귀속 조항과 기부금 실적 공개 조항이 정관에 있어야 하는데, 설립 시점에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몇 년 뒤 정관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설립 단계에서 공익법인 지정요건 다섯 가지를 정관에 미리 반영했습니다. 목적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특정되도록 정리했고,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부처 심사 기준에 맞춰 작성했습니다. 설립허가 후 7개월 만에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해 같은 해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정기간 중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에 각각 공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023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 설립허가, 같은 해 12월 공익법인 신규지정, 2026년 3월 재지정 고시까지 세 단계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재지정 과정에서 정관 개정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설립 시점의 정관 한 조항이 3년 뒤 재지정 절차를 좌우합니다. 설립 때 넣으면 한 번으로 끝날 일이, 나중에는 총회 결의와 주무관청 허가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일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