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법령상 최소 기본재산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을 지속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요구하므로 사업계획의 현실성이 관건입니다. 즉 “얼마”보다 “이 재산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재단법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최소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이 답만 들으면 막막해지실 텐데, 실무를 알면 판단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주무관청이 실제로 보는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재정의 지속성입니다.

출연재산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오해 실제
“정해진 최소 금액이 있다” 법령상 규정 없음. 사업 규모에 따라 판단
“현금이어야 한다” 부동산 등도 가능. 종류에 따라 입증방법이 다름
“많을수록 무조건 유리하다” 금액보다 사업계획과의 정합성이 중요

근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근본이 다릅니다. 사단법인이 ‘사람’을 요소로 한다면,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요소로 합니다. 그래서 출연재산이 설립의 핵심이 되고, 주무관청도 이 재산으로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금액보다 사업계획이 결과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장학재단이라면, 매년 장학금을 지급할 재원이 어디서 계속 나오는지를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연재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정기 후원이나 사업수익 같은 재원 구조가 현실적으로 제시되면 설립허가가 납니다. 반대로 금액이 커도 지출 계획이 막연하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하실 점은, 재단법인은 임의로 해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립자가 세운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목적 달성 불능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산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무엇으로 할지 정하실 때 이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단법인 설립에 정해진 최소 출연재산이 있나요?
법령상 최소 기본재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을 지속 수행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적 기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출연재산은 현금이어야 하나요?
현금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도 출연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재산 종류에 따라 입증서류와 평가 방법이 달라집니다.

Q. 재단법인은 나중에 해산할 수 있나요?
임의해산은 할 수 없습니다. 목적 달성 불능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산하게 됩니다.

상담 안내
출연 가능한 재산이 많지 않아 설립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비영리법인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사업계획으로 재정 지속성을 설명하는 방식을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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