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업무
기한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차
현재 체류자격과 목표 자격의 요건을 확인한 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변경허가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현재 체류자격으로 허용되지 않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국내 초청자가 외국인의 입국을 위해 미리 발급받는 서류로, 해외 공관에서의 사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기관·관할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하며, 부산 지역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할입니다.
서류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 소명 자료, 초청 목적 관련 서류, 초청자의 재정 능력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제해결
불허 사유를 확인해 요건을 보완한 뒤 재신청하거나, 사안에 따라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만이 아니라 소득·재정 입증의 충분성, 관계 소명의 구체성, 체류 목적과 제출 서류의 일관성이 결과를 가릅니다.
유형별
혼인의 진정성, 소득 요건, 주거 요건 등이 확인되며 사안별로 요구되는 입증 범위가 달라집니다.
체류 기간, 소득, 자산, 사회통합 요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직종과 자격에 따라 요건이 다르며, 학력·경력 요건과 고용주 요건이 함께 검토됩니다.
범위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수행하며, 사안에 따라 범위를 상담 시 안내합니다.
절차
사업인정 고시, 보상계획 공고와 열람, 감정평가,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순으로 진행되며 이후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협의
토지보상 협의가 성립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므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토지조서와 감정평가 전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조서와 감정평가 전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누락된 지장물이 없는지, 지목과 이용상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결
수용재결은 협의 불성립 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하는 최초 재결이고, 이의재결은 그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여지
토지의 일부만 수용되어 남은 땅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잔여지 전부의 매수 또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항목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이 보상 대상이며, 영업의 실체와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건축물·공작물·수목 등이 대상이며 이전비 또는 취득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와 거주 요건 등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범위
재결신청서, 의견서, 잔여지 수용청구서 등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이 가능합니다.
구분
행정재산은 공용·공공용 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없고, 일반재산은 그 외의 재산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관리청에 재산 구분을 확인해야 하며, 같은 필지라도 관리청이 나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
먼저 그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확인해야 하며,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에 한해 가능합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 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되며, 관리청이 그 결과를 기준으로 매각 금액을 정합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단독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만 매각이 의미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용도폐지
관리청에 용도폐지를 신청하며, 행정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검토됩니다.
관리청의 행정 목적 판단과 관련되어 있어 사안별 편차가 크며, 매수 일정 전체를 좌우합니다.
대부
변상금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하면 변상금이 부과되며, 매수 또는 대부계약으로 전환해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건물의 존재가 매각 방법과 변상금 문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두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관할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 소관 또는 각 중앙관서가, 공유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기간
재산 구분과 용도폐지 필요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목적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제 혜택,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각종 인증과 조달 등록, 산업용 전기 요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되며, 미등록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지
공장 설립 가능 여부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과 업종별 입지 제한으로 결정되므로, 부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나 산지인 경우에는 전용 인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절차와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진입도로와 기반시설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장설립 승인 단계에서 문제가 되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입지 검토,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와 착공, 사용승인, 사업 개시, 공장등록 신청 순으로 진행합니다.
공장설립 승인은 공장을 짓기 전 단계의 절차이고, 공장등록은 설립이 완료되어 사업을 개시한 뒤의 절차입니다.
서류
신청서,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서, 토지·건물 관련 서류, 기계·장치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공장 배치도가 필요합니다.
요건
기간
등록 자체보다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 단계가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문제해결
입지 요건 미충족, 서류 불일치,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의 불일치가 대표적입니다.
운영
변경 내용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신규 절차가 필요하며, 용도지역상 허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비교·구분
집행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며, 처분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처분의 내용, 청구 취지, 청구 이유, 처분을 안 날 등을 기재하며, 처분 사유별로 다투는 논리가 달라집니다.
법정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사안과 위원회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관·관할
처분청의 소속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유형별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와 영업취소 등 제재처분,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인허가 거부와 취소, 과징금 부과, 각종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결과
범위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서 등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며, 사안에 따라 범위를 상담 시 안내합니다.
비교·구분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고, 등록은 요건을 갖춘 사실을 등재하는 것이며, 신고는 일정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규모나 시설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신고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에 따라 준비 범위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사전검토
근거 법령과 관할 기관, 시설 기준, 입지 제한, 인적 요건, 선행 인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 기준을 도면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며, 인테리어를 마친 뒤 기준 미충족이 확인되면 재시공이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건축물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요건 진단, 선행 절차 확인, 서류 작성과 접수, 현장 확인 대응, 보완 대응, 인허가 취득 순으로 진행합니다.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면과 실제 시설이 일치해야 합니다.
기간
인허가 종류와 선행 절차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문제해결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완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을 보완해 재신청하거나, 요건 판단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명의변경
양도인에게 부과된 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될 수 있으므로, 인수 전에 행정처분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위승계 신고 또는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하며, 업종별 근거 법령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