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전문
요건
사단법인 설립에는 최소 2인 이상의 설립발기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무관청은 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므로, 목적사업 규모에 걸맞은 회원 구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상 최소 기본재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적 기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영리 사단법인은 상법에 따른 회사 형태로 설립합니다. 비영리법인은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할 수 없습니다.
절차
사단법인은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설립등기 순으로 설립합니다.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의결합니다. 회의록에 참석 인원과 의결 결과가 드러나야 합니다.
기관·관할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는 부산광역시장이 처리하며, 목적사업에 따라 소관 실과가 달라집니다.
서류
정관의 목적사업 기재가 주무관청을 결정하므로, 실제 수행할 주된 사업을 명확히 하고 부수 활동은 목적달성사업으로 분리해 기재해야 합니다.
민법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정관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주무관청에 따라 향후 사업연도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
주무관청과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며, 서류 준비보다 주무관청의 보완 요구에 대응하는 기간이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문제해결
사단법인 설립허가 반려의 주된 사유는 서류 누락이 아니라 주무관청 오판, 목적사업과 사업계획의 불일치, 창립총회 절차상 하자입니다.
반려 사유를 보완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무관청 판단이 잘못된 경우에는 정관의 목적사업부터 재구성해야 합니다.
임원 취임 예정자의 결격사유는 설립허가 심사에서 확인되며, 결격사유가 있으면 해당 임원을 교체한 뒤 총회 결의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비교·구분
사단법인은 사람의 결합을 요소로 하고 사원총회로 의사를 결정하며 임의해산이 가능합니다.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요소로 하고 임의해산이 불가능합니다.
사단법인은 주무관청 허가와 설립등기를 거쳐 법인격을 취득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법인격과 무관하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요건을 갖춘 단체가 등록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연계
사단법인은 설립 후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정관 조항이 없으면 정관변경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요건
절차
설립 목적과 출연재산 확정, 정관 작성, 재산 출연,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하며 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목록과 입증서류, 출연 사실 증명서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임원 인적사항과 취임승낙서,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민법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재단법인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관·관청
문화·예술 목적사업의 재단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며, 지역 단위 활동인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설립허가를 처리합니다.
유형별
문화재단은 출연재산을 기초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뒤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성립합니다.
운영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으며, 목적 달성 불능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산하게 됩니다.
기본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 사항인 경우가 많으므로, 정관과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정하되,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최소 인원과 임원 결격사유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구분
재단법인은 재산을 요소로 하고 임의해산이 불가능하며 모든 재단법인이 비영리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결합을 요소로 하고 사원총회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연계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정관 조항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비교·구분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설립되는 영리법인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상 법인 형태이고, 사회적기업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별개의 인증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관할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는 주된 사업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며, 일자리·복지·교육 등 사업 성격에 따라 인가 부처가 달라집니다.
취약계층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인가 대상입니다.
돌봄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 인가 대상입니다.
교육과 인재양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교육부 인가 대상입니다.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인가 부처가 결정되므로, 정관의 사업 조항과 사업계획서에서 주된 사업을 명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요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는 5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조합원에 대한 배당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최소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정관에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정합니다.
절차·서류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설립인가 신청,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설립인가신청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 관련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임원 명부가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에서 보완 요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류는 사업계획서이며, 공익 목적 사업의 대상과 수행 방식, 재원 조달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설립인가·운영
인가 부처와 사업계획의 완성도에 따라 편차가 크며, 신고로 끝나는 일반 협동조합보다 준비 범위가 넓습니다.
반려 사유를 확인해 사업계획과 정관을 보완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구조 자체를 재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관이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조합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인가 형식으로 처리되며, 총회 결의를 거쳐 인가 부처에 신청합니다.
연계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개념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되어야 가능하며, 법인 설립이나 고유번호증 발급만으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을 기획재정부가 고시로 지정하는 제도이며, 지정된 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격·대상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외국법인, 공공기관 등이 대표적입니다.
법인격 없는 단체는 신청 대상이 아니며, 먼저 법인을 설립한 뒤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
공익법인 지정요건은 공익 목적의 수입 사용,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실적 공개, 선거운동 사실 부존재, 지정취소 후 3년 경과의 다섯 가지입니다.
정관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신청 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홈페이지
공익법인 지정요건상 기부금 실적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야 하며, 블로그나 카페는 홈페이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지정기간 중 매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한 이력을 확인합니다.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하며, 두 곳 중 한 곳만 공개한 경우에는 요건 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그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하며,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한
공익법인 지정 신청은 분기별로 마감되며, 1분기 1월 10일·2분기 4월 10일·3분기 7월 10일·4분기 10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면 국세청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추천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지정 결과를 고시합니다.
정관변경은 총회 결의와 주무관청 허가를 거쳐야 하므로, 분기별 신청기한에서 역산해 총회 소집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서류
최근 3년간 결산서가 필요하며,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은 설립 이후 기간의 결산서를 제출합니다.
신규지정은 향후 3년간, 재지정은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재지정
공익법인 재지정은 지정기간 중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했는지가 핵심 심사 대상입니다.
재지정 신청에는 신규지정 서류에 더해 공익활동보고서와 향후 5년간 기부금 사업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지정기간은 기획재정부 고시에 명시되며, 신규지정과 재지정의 인정 기간이 다르게 정해지므로 지정 시점의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지정은 과거의 공개 이력을 소급해서 만들 수 없으므로, 지정을 받은 시점부터 매년 공개와 증빙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해결
조항이 없으면 지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총회 결의와 주무관청 허가를 거쳐 정관변경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
법인이 기부한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개인이 기부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부금 모집이 수월해집니다.
요건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 없이 변경된 정관은 대외적 효력이 없습니다.
목적사업 변경이나 추가, 공익법인 지정요건 구비, 명칭이나 주사무소 변경, 임원 구성과 임기 변경, 기본재산 규정 변경 시 정관변경이 필요합니다.
절차
변경안 작성, 총회 소집, 총회 결의, 회의록 작성, 주무관청 허가 신청, 변경등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따르며, 회의록에 정족수 충족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정관이 정한 소집 절차와 통지 기간을 지켜야 하며, 소집 통지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무관청 허가 이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정관 신구 대조표, 총회 회의록, 변경 후 정관 전문이 필요하며, 목적사업 변경 시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변경 전후 조항을 나란히 배치하고 조항별 변경 사유를 기재하며, 주무관청이 검토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연계
공익법인 지정요건을 갖추기 위한 정관변경은 잔여재산 귀속 조항과 기부금 실적 공개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분기별로 마감되므로, 총회 소집과 주무관청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역산해 신청기한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관할
목적사업이 다른 부처의 소관으로 이동하는 경우 주무관청 변경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인가 형식으로 처리됩니다.
기간
변경 범위에 따라 다르며, 명칭이나 주사무소 변경보다 목적사업 변경의 검토 기간이 깁니다.
문제해결
총회 소집 절차 하자, 의결정족수 미충족, 회의록 기재 미비, 변경 내용과 사업계획의 불일치가 대표적인 반려 사유입니다.
하자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총회 개최 전에 소집 절차와 정족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재산의 처분과 변경은 주무관청의 별도 허가 사항인 경우가 많으므로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비영리법인의 임원 변경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한 뒤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정관이 정한 기관에서 선임 결의를 하고 취임승낙서를 받은 뒤, 주무관청 보고와 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정관이 정한 기관에서 선임하며, 법인마다 총회 또는 이사회로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변경등기에는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
임기 만료 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 기간 중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과거 임원 구성을 소급해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며, 기간이 길수록 정리 범위가 넓어집니다.
지연 기간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관할 등기소에서 부과합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은 교체한 뒤 총회 결의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서류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취임승낙서, 임원 인적사항, 결격사유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사무소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전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정관변경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총회 회의록, 이전 후 소재지 증빙, 필요한 경우 정관변경 허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교·구분
협동조합기본법이 적용되며 총회 결의와 등기 절차가 요구되고, 세부 절차가 민법상 법인과 다릅니다.
